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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누379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733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주식회사 ○○건설산업(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수급하여 위 택지개발지구 내 AC-02블럭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위 신축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 원고의 남편 소외1은 소외회사에 고용되어 2009.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2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2009. 9.경 소외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 소외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는 1㎞ 정도, 도로상 거리로는 3-4㎞ 정도 떨어진 김포시 양촌리 이하생략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그 곳에서 기숙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
○ 소외1은 2010. 4. 9. 21:30경 이 사건 숙소에서 소외2이 휘두른 식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
[2]
○ 원고는 2010. 7.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소외2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망인을 칼로 찔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자 사실상 이 사건 숙소의 관리자로서 소외2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소외2이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고, 술에 취한 소외2이 망인을 칼로 찔러 그 위험이 현실화되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소외2의 망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 등 사적 관계에서 기인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2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음에 기인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11, 1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소장이 근무하면서 망인과 소외3 및 소외4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2과 소외5이 목수로 근무하면서 위 작업반장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하였다.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위 작업반장 3명이 각자 2개 동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고, 목수로는 소외2과 소외5 2명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외2과 소외5 목수 2명이 위 작업반장 3명으로부터 각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는 즉시 작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 소외2은 업무지시를 받는 즉시 작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위 작업 반장들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작업반장들은 소외2이 업무지시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작업반장인 망인은 주로 목수들의 작업을 관리하면서 소외2에게 업무지시를 자주 하였는데, 소외2이 자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외2에게 "이 인간아, 왜 그러냐"고 질책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2은 망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망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 망인은 2010. 4. 2. 소외2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소외2은 이미 다른 작업반장 소외4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하고 있어서 망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러자 망인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 한편으로 소외2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작업반장 소외4 등에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구미시 옥계동에서 작업하였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숙소에 있던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다음날에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다.
[2]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오전 07:30경에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소외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는 1㎞ 정도, 도로상 거리로는 3-4㎞ 정도 떨어진 김포시 양촌리 이하생략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그 곳에서 기숙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 숙소에는 작업반장인 망인과 소외3, 목수인 소외2과 소외5, 과장인 소외6, 일용직원인 소외7이 기숙하였는데, 망인과 소외3은 안방을, 소외2과 소외5은 거실을, 소외6와 소외7은 작은 방을 각 침실로 사용하였다.
○ 소외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9조 소정의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밖에 사용자들의 준수사항이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도 만들지 않아, 사용자들이 직급에 따라 이 사건 숙소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
[3]
○ 소외2은 2010. 4. 9. 저녁 무렵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소외5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던 중 위 식당으로 들어온 망인, 소외4, 소외6 등과 합석하게 되었는데, 일전에 있었던 업무상 문제로 망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에게 아무런 말을 건네지 않았다.
○ 소외2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소외6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 사건 숙소에 도착했는데, 곧바로 이 사건 숙소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그 인근의 주점에서 소외4 등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 소외2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서는 현관의 신발장을 잡고 넘어졌다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 그러자 망인이 이 사건 숙소의 안방에 거실로 나와 소외2에게 "늦은 시각까지 숙소에 들어오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들어왔느냐"고 하자, 소외2이 망인에게 욕설과 함께 "재수 없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망인과 소외2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 말다툼 도중 망인이 소외2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고, 이에 소외2이 쓰레기통 등 주변의 물건을 들고 망인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등, 망인과 소외2의 다툼이 격해졌다. 당시 이 사건 숙소에 있던 소외4, 소외6, 소외7이 그 다툼을 말리면서 소외4이 소외2의 앞을 막아서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다툼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 이를 확인한 소외6와 소외7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 그 후 망인은 안방과 거실을 몇 차례 드나들면서 거실에 있던 소외2과 말다툼을 계속하였고, 소외2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어 망인의 왼쪽 어깨 부위,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1회씩 찔렸다.
○ 소외6와 소외7이 도움을 요청하는 망인의 소리를 듣고서 작은 방에서 나와 소외2로부터 칼을 빼앗아 이를 냉장고에 집어넣었고, 소외4이 구급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사이에 망인이 현관 밖으로 피신한 후 실신하였다. 소외2은 망인에게 다가가서 "죽어 이 새끼야, 니가 쓰러져 있어, 십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망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짓밟았다.
○ 이를 목격한 소외6와 소외4이 소외2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었고, 그 후 소외2이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뛰어 내리자, 소외6와 소외4이 망인을 부축하여 안으로 다시 들어가 현관 문을 잠갔다. 소외2은 현관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났다.
○ 망인은 그 무렵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출혈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
○ 소외2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체포된 직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망인에 대한 업무상 불만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위와 같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010고합80호 사건).
나.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다. 망인의 사망
[1]
(1) 소외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은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소외2은 목수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반장 3명이 각자 2개 동의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한편 목수는 2명뿐이어서, 목수들이 작업반장들로부터 각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는 즉시 작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소외2은 업무지시를 받는 즉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작업반장들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작업반장들은 소외2이 업무지시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주로 목수들의 업무를 관리하면서 목수인 소외2에게 업무지시를 자주 하였는데, 소외2이 자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를 질책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2은 망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망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10. 4. 2.에는 망인이 소외2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가 소외2이 이미 다른 작업반장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하고 있어서 망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망인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었다. 한편으로 소외2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작업반장 소외4 등에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망인과 소외2이 작업반장과 목수로서의 업무상 관계에 있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소외2은 작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망인은 소외2이 업무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게 되어, 망인과 소외2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 내재하였고, 또한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소외2이 주취로 인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도 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소외회사는 이 사건 숙소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그 곳에서 기숙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과 소외2이 이 사건 숙소에서 기숙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9조 소정의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그 밖에 사용자들의 준수사항이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도 만들지 않아, 망인과 소외2 등 사용자들이 직급에 따라 이 사건 숙소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소외회사가 임차인으로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기숙하도록 제공한 공간으로서, 그러한 기숙이 의무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직급에 따라 이 사건 숙소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상 이 사건 숙소가 전적으로 사적인 공간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인 망인과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도, 작업반장과 목수로서의 업무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채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 망인과 소외2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 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2010. 4. 9. 저녁 무렵 소외2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서는 현관의 신발장을 잡고 넘어졌다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숙소의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늦은 시각에 숙소로 들어오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들어왔느냐"고 하자 소외2이 망인에게 욕설과 함께 "재수 없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망인과 소외2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오전 07:30경에 작업이 시작되었고, 소외2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작업반장 소외4 등에게 술을 취해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구미시 옥계동에서 작업하였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숙소에 있던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다음날에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0. 4. 9. 이 사건 숙소에서 작업반장으로서, 다음날 오전 이른 시각에 시작되는 작업에 관련하여 근무자들이 이 사건 숙소에 돌아 왔는지를 확인하거나 술에 취해 현관에서 넘어진 소외2이 다음날 작업에 지장이 없을지를 확인할 필요나 동기가 있어, 2010. 4. 9. 이 사건 숙소에서 망인과 소외2의 업무 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 망인과 소외2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나 소외2이 주취로 인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이 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1) 위와 같이 2010. 4. 9. 이 사건 숙소에서 망인과 소외2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도중에 망인이 소외2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으며, 이에 소외2이 쓰레기통 등 주변의 물건을 들고 망인에 덤벼들려고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숙소에 있던 다른 작업반장 등이 망인과 소외2을 말렸으나 다시 망인과 소외2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소외2이 이 사건 숙소의 거실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어 망인을 찔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4. 9. 이 사건 숙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소외2의 업무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 망인과 소외2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나 소외2이 주취로 인하여 비정상적이기나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이 내재하였다가, 망인과 소외2의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그들의 인간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소외2이 주취 상태에서 망인을 칼로 찌르기까지 하는 비정상적이고도 돌발적인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망인이 말다툼 도중 소외2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바가 있었으나, 이러한 말다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숙소에서 망인과 소외2의 업무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음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외2이 망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후 망인을 칼로 찌른 것이, 망인과 소외2의 업무상 관계와 전적으로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위와 같이 소외2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통상적인 경우 칼로 찌르는 보복이나 반격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외2이 망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후 망인을 칼로 찌른 것은,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2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소외2의 업무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 상태에서 소외2이 비정상적이고도 돌발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2이 휘두른 칼에 찔려 망인이 사망한 것은, 망인과 소외2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2이 망인을 칼로 찌른 행위가 망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2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