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681,1심-대법원,2012두21970,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 ~ 제6쪽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및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흐린 시야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망인은 원진재단부설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2000. 10. 13.경부터 2002. 2. 21.경까지, 2002. 6. 7.경부터 2002. 12. 6.경까지 및 2007. 3. 30.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항우울증제인 에트라빌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09. 1. 5.경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신경병증적 통증에 대한 치료제인 네버펜틴캡슐도 함께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나. 제6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대학교병원 (항소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병원)
? 이황화탄소중독증은 다발성뇌경색, 충추신경기능장에, 우울증, 불안신경증, 강박장에, 불면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 중 뇌경색은 정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손상시켜 우울증, 인지장애, 치매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망인이 호소한 투통, 어지럼증, 저림증, 무감각증, 불안, 의욕저하, 불면증은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 망인이 복용한 에트라빌정, 네버펜틴캡슐 등의 약물은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 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망인은 이황화탄소증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우울증, 인지장애 등의 정신장에 및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신병비관, 인지장애가 치매로 이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 및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제6쪽 제9~11행의 '인정 근거'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 어떠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다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병 자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업무와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고, 최초 상병 외에 척추 수술로 인한 허리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의 확진을 받은 적이없고, 사망 당일 노인정과 정자에서 머무르다가 귀가하여 자살을 하였으나, 한편 망인은 약 26년 동안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최초 상병에 이환되어 1992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그 과정에서 망인은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및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흐린 시야 등의 증상과 불안,의욕저하, 불면증 등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사망 당시에는 그 밖에 신경병증적 통증에 대한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을 유발하고, 망인이 복용한 약물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점, 망인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우울증 및 인지장애와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신병비관,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병한 최초 상병 및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 이에 대한 치료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장기간의 신병치료에 따른 비관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1누4596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