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누9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 24.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7. 폐암(선암,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08. 9. 25.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5.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석면과 나무분진 등의 노출정도가 허용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최초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3. 2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28년 동안 줄곧 주조팀 모형반에서 목공모형을 신규제작하거나 수리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목공모형을 신규제작하거나 수리·수정하는 과정에서 석면, 나무분진 등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흡연 등 폐암유발인자가 전혀 없는 원고가 장기간 동안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담당업무 등
원고는 1980. 3. 24. 주로 산업용 밸브를 제조 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주조팀 모형반에서 주물을 붓기 위한 나무모형을 신규제작하거나 위 모형을 수리·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모형반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 원고는 입사 이후 2003년 말경까지는 모형을 만드는 업무를, 2004년부터는 모형을 수리 수정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신규모형제작작업은 합판과 목재를 잘라 톱, 기계톱, 둥근톱, 띠톱 등으로 자른 다음 못, 본드 등으로 고정하고, 못 자국이 있는 곳과 홈이 파진 곳에는 포리빠데(석고와 비슷함)를 칠하고 사포질한 후 페인트칠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포리빠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히파가스켓을 잘라 붙인 다음 사포질한다. 작업공정에 소요되는 시간 중 80%는 합판과 목재를 잘라 도면에 따라 그 속을 파거나 대패질, 끌질, 톱 질 등을 하는데 소요되고, 나머지 20%는 포리빠데를 칠하거나 히파가스켓을 잘라 붙여 사포질을 하는데 소요된다.
사용된 모형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새것처럼 만드는 작업이 모형수리작업이고, 도면에 따라 모형을 수정하는 작업이 모형수정작업인데, 모형에 히파가스켓을 잘라 붙이거나 포리빠데를 칠한 후 흠집이 난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 깨끗이 한 후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근무시간은 08:00에서 17:00까지이나 거의 매일 2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씩이다. 주 5일 근무이지만 토요일에도 08:00에서 17: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만 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 원고의 작업환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공모형을 제작하거나 수리 수정하기 위하여 히파가스켓이 사용되는데, 원고가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사용된 히파가스켓에는 7~8%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은 그 특성상 나무, 포리빠데, 히파가스켓의 각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합판과 목재를 자르는데 사용되는 둥근톱, 자동대패에는 2009년 4월부터, 수동대패에는 2006년 11월부터 각 집진장치가 부착되었으나, 띠톱에는 기술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집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포리빠데와 히파가스켓 사용으로 발생하는 분진 처리를 위한 집진장치도 없다.
2009년경 천장에 집진장치(환기닥터)가 설치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두는 방법으로 환기시켰다. 여름에는 선풍기를 사용함에 따라 각종 분진이 날렸고, 겨울에는 난방을 위하여 자주 환기시카지 못하였다. 작업장을 청소할 때는 빗자루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모형반 근로자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되었는데, 1980년대에는 일반마스크, 1990년대에는 탄소마스크, 2000년대에는 방진 마스크가 각 지급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8시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원고는 히파가스켓을 자를 때 0.14~0.224개/cc.년, 모형에 붙인 히파가스켓의 표면을 다듬을 때 0.644~0.84개/cc.년, 청소작업을 할 때 0.84~2.52개/cc.년 정도로 히파가스켓에 노출되었다.
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원고는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처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받고, 2005년에서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빈혈로 치료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폐암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제1심 법원의 ○○○의원(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산업의학 전문서적에 의하면 폐암의 원인물질로 석면, 비소, 염화메틸에트르, 크롬, 규산염, 니켈, 라든, 흡연 등이 있다. 원고에게 노출된 것 중 석면, 나무분진, 규산염이 폐암 유발 물질에 해당한다.
높은 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발암확률이 높아진다는 관계는 정립되어 있으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도 암이 발생하지 않는 농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발암물질 사용상의 관리를 위한 정책으로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발암성이 확인된 농도에서 불확실성 계수(연구방법에 따라 다름)를 곱한 값의 1,000,000분의 1을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발암물질 노출정도가 허용기준 이하로 보이는바, 폐암 발병의 확률은 낮지만 폐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폐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20년 내지 35년 정도이다.
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의사: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
폐암의 발병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폐암의 85%)이고, 그 외에 간접흡연, 석면, 라돈, 비소,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과 유전적 요인이 있다.
나무분진에 노출될 경우 나무분진진폐증, 폐암 등이 발병할 수 있다. 원고의 폐암이 나무분진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상생활의 영위만으로도 선암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원고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폐암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당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석면 노출로 특정 종류의 폐암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 모두 발병할 수 있다. 과거 석면 노출에 의함 폐암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선암이 가장 많고, 편평상피암, 소세포암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227명이라는 적은 수의 폐암 환자를 관찰하여 얻은 결과이고, 일반적인 폐암 종류별 발생 빈도도 위와 같은 순이기 때문에 석면 노출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폐암이 더 발병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석면 노출 허용기준치는 미국과 같은 0.1개/cc.년이다. 일반적으로 유해물질 노출허용기준치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게 된다. 석면의 경우 1972년 미국에서는 노출허용기준치가 2개/cc.년이었으나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1980년대 중반에 0.2개/cc.년으로 낮아졌고, 1990년대 중반에 0.1개/cc.년으로 더욱 낮아졌다. 0.1개/cc.년은 석면노출량이 0.1개/cc.년인 작업환경에서 30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때 인구 10만 명당 약 4명의 폐암 사망 증가(폐암 사망 증가이지 석면으로 인한 폐암 사망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가 예상되는 수준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원고의 작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원고의 석면 노출량은 약 0.1~1개/cc.년 정도로 인구 10만 명당 4명에서 85명의 폐암 사망 증가가 예상되는 수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7호증, 9호증 내지 11호증, 13호증, 18호증, 을 2호증, 3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의원에 대한, 당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등).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8년 동안이나 폐암 유발 물질인 석면, 나무분진 등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히파가스켓에는 폐암 유발 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28년 동안이나 석면에 노출되었다. 당심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그 정도는 8시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히파가스켓을 자를 때 0.14~0.224개/cc.년, 모형에 붙인 히파가스켓의 표면을 다듬을 때 0.644~0.84개/cc.년, 청소작업을 할 때 0.84~2.52개/cc.년에 이르고, 이는 인구 10만 명당 4명에서 85명의 폐암 사망 증가가 예상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나) 원고는 나무분진에도 상당히 노출되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무분진 역시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원고의 2012. 1. 11.자 준비서면에 침부된 자료 참조), 이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다) 설령 석면에 대한 노출량이 허용기준치 미만일지라도 그 허용기준은 유해물질 노출 수준에 따른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는 정책적인 것으로 그 노출로는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석면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인 1980년부터 석면을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한 점, 당시의 작업환경은 현재보다 열악하였을 것인 점, 위 역학조사결과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석면노출량을 산정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은 그보다 훨씬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역학조사결과 밝혀진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폐암의 발생원인 중 85%는 흡연이라는 것인데, 원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가족병력에 폐암과 관련된 것도 없다.
바) 소외 회사에서는 2003. 9. 26. 주조팀 용해반의 근로자 ○○○, 2005. 11. 11. 주조팀 모형반의 근로자 소외5이 각 폐암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승인을 받았고, 기계팀의 근로자 소외3 역시 폐암으로 진단받아 2008. 10. 8.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