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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누97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2316,1심-대법원,2012두684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