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2. 5. 16.은 2012. 3. 1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나일론사 제조업체인 ○○산업에 연사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6. 09:30경 사업장 내에서 부자재를 옮기던 중 갑자기 정신이 혼미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여 함께 일하고 있던 배우자 소외4에 의해서 ○○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에서 혼자서 기계 6대를 관리하면서 식사시간과 간식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11.3시간을 근무하여 왔는데, 기계가 노후하여 크고 작은 결함이 수시로 발생하여 제품의 불량을 막기 위해 기계 상태를 관리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워서 작업에 몰두한 점, 원고는 회사 내 작업장과 붙어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함으로써 잠을 잘때도 작업장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 ○○산업의 작업장 내부는 기온이 매우 높으며 소음도 클 뿐 아니라 원사에서 나오는 분진이 많은 등 열악하여 원고로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가) ○○산업은 원사를 납품받아 나일론사를 제조하여 이를 어망제조업체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소속 근로자수는 6명인데 그 중 사업주의 아들과 여자 근로자 1명은 주간 근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4명이 2명씩 조를 이루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한다.
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근무는 08:00부터 20:00까지이고, 야간근무는 20:00부터 0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야식시간 24:00부터 01:00까지, 간식시간 17:00부터 17:30까지와 05:00부터 05:30까지이고,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08:00부터 20:00까지로 야간근무를 하지는 않으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다) 나일론사 제조공정은 ① 원사입고, ② 리와인더작업(원사를 풀어서 실패에 감는 작업), ③ 연사작업(홑실을 두 가닥 또는 그 이상의 가닥을 합쳐서 꼬는 작업), ④ 와인딩작업(연사된 실을 납품처의 수요에 맞게 실패에 감는 작업), ⑤ 완제품 납품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복합연사기의 실패를 교환하고 연사기가 잘 운영되는지를 관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공정의 기계를 처음 기동할 때와 작업이 종료될 때, 작업 중 실이 끊어지는 경우 근로자들의 손이 필요하고, 기계결함이 발생할 경우 담당기사에게 연락을 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일을 하였다.
2) 원고의 과거경력
원고는 1995. 10. 16.부터 2005. 9. 30.까지의 기간 중 약 3년 2개월 동안 합자회사 ○○○○○에서 합사작업을 수행하였고, 2010. 1. 4.부터 2010. 12. 31.까지 ○○○청에서 나뭇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당시 만 46세 6개월의 남성으로 신장 176cm, 체중 75kg이고, 주량은 매일 소주 2분의 1병을 마셨고, 하루 1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가족력으로 어머니가 중풍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의료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200mmHg/110mmHg이었다.
4) 발병 이전 근무상황 등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원고는 발병 전일 06:30경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08:00경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마친 후 20:00경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식사 및 휴식을 취하다가 22:00경 수면을 취하였고, 발병 당일은 06:30경 기상하여 아침식사 후 08:00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09:30경 어지러움증 등이 발생하여 배우자에 의해 ○○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발병1일전2011.12.5.(월) 발병2일전2011.12.4.(일) 발병3일전2011.12.3.(토) 발병4일전2011.12.2.(금) 발병5일전2011.12.1.(목) 발병6일전2011.11.30.(수) 발병7일전2011.11.29.(화)초과근무 2.5시간 휴무 휴무 2.5시간 2.5시간 2.5시간 2.5시간 비고 2011. 12. 3.은 야간근무기간의 토요일로서 08:00 퇴근하여 12. 5. 출근까지 휴무함
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1주전 발병2주전 발병3주전 발병4주전
총일수 7일 7일 7일 7일
근무일수 5일 6일 5일 6일
휴무일 2일 1일 2일 1일
초과근무 12.5시간 15시간 12.5시간 15시간
라)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1개월전 발병2개월전 발병3개월전
총일수 30일 31일 30일
근무일수 23일 24일 22일
휴무일 7일 7일 8일
초과근무 57.5시간 60시간 55시간
5)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 소견
원고는 우측 전두부 뇌내출혈로 좌측편마비, 구음장애증상을 보이며, 혈압, 맥박 등의 활력 징후로 안정이 필요하고, 뇌출혈 증가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나) 원고 제출 업무관련성 평가서(○○○병원 의사 소외1)
이 사건 상병은 뇌실질 내 혈관이 터져서 발병하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질환에 의해서 발병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근무는 발병 전 1 내지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45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발병 전 1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혹은 발병 전 2 내지 6개월 동안 평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과로로 인해 뇌심혈관질환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사고 발생 전까지 월평균 13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고 부인과 사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고 하는데, 기숙사에서도 소음이 심하여 주간의 경우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러한 생활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만성 피로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뇌 CT에서 우측 전두엽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이 관찰되나,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돌발적인 상황, 육체적·정신적 업무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흡연력, 뇌질환 가족력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 소견
뇌내출혈의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혈압(50-77%), 혈관기형(3-25%), 출혈성질환(2-20%), 종양(2-9%), 기타(1-8%)로서 고혈압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뇌혈관 일부가 높은 혈압에 의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과거 타 회사에서의 3년 경력과 ○○산업에서의 9개월의 경력으로 볼 때, 익숙한 작업형태로 근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숙사 생활에서의 소음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기숙사내 소음수준에 의한 뇌내출혈의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원고의 경우 기존에 발병되었던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입증할만한 수진자료 등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음주, 흡연 등 개인의 생활습관요인이 뇌내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에 대한 부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의한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소견
원고의 상병은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이는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며,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먀모야병 등의 혈관에 병변이 있는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혈우병 같은 출혈성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2007. 2. 20. ○○병원에서 원발성 고혈압으로 혈압약 7일분을 처방받았고, 2007. 3. 2. 대기보건진료소에서 혈압약 15일분을 처방받았으며, 이후에는 2011. 12. 6. 뇌내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였다면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발생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험인자인 고혈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 을 제 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8, 9호증,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산업, ○○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근무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평균 2.5시간 정도 초과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전에도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에 이직한 이후에도 줄곧 복합연사기의 실패를 교환하고 연사기가 잘 운영되는지를 관찰하여 기계 결함이 있는 경우 담당기사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리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뇌내출혈의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혈관기형, 출혈성질환, 종양 등이 그 원인인데 고혈압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뇌혈관 일부가 높은 혈압에 의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는 2007. 2. 20. ○○병원에서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래 2007.경 단속적으로 단기간 동안 고혈압약을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뇌내출혈이 발생할 때까지 고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혈압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2)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숙사 생활에서의 소음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기숙사내 소음수준에 의한 뇌내출혈의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보다는 기존에 발병되었던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입증할만한 수진자료 등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음주, 흡연 등 개인의 생활습관요인이 뇌내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1215
산업재해보상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