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소용역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4. 14.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급여가 월 2,000,000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30.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기본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 기본급 2,000,000원 이외에 2011. 1월분 수당 1,350,000원, 2월분 수당 1,090,000원, 3월분 수당 700,0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판 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7-1 내지 7-3(각 급상여대장), 을 2(보수총액 신고서), 을 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을 7-1(문답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이 있으나, ① 처음 피고에게 제출된 급상여대장에는 월 기본급 2,000,000원 이외에 별도의 수당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1-1 내지 을 1-4), ② 이와 달리 나중에 피고에게 제출된 급상여대장에는 월 기본급 2,000,000원 이외에 수당지급내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 공제내역은 종전에 제출된 급상여대장의 기재와 동일한 점(갑 7-1 내지 7-3), ③ 원고로부터 업무를 인수한 소외2은 월 1,600,000원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아니한 점(을 2), ④ 원고 명의 계좌의 거래금액 및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금액이나 수당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갑 8, 을 4), ⑤ 원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만이 수당이고 나머지는 업무경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는 점, 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2011. 6. 2.자 문답서에서, "사고 발생 이전에 지급한 일당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을 7-2)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는 믿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사고발생 당일을 제외한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원고에게 월 기본급 2,000,000원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거나 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17417
평균임금정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