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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단174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5.부터 소외 ○○조경 주식회사(이하 '○○조경'이라고 한다)의 일당제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여 같은 날 경북 의성군 이하생략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5.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소외1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경북 의성군 이하생략에서 소외1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수손상,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6. 4.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20.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퇴근 중의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은 소외 소외1의 소유로 사업주인 ○○조경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원고가 작업을 하여야 할 현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속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출퇴근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조경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숙소, 식사뿐만 아니라, 소외1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때 필요한 유류비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반장(이른바 오야지) 소외1를 따라 ○○조경의 조경작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2) ○○조경은 소외1와 사이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부근에 있는 여관과 식당을 임시숙소 및 식사장소로 지정하여 제공하고, 소외1가 자신의 소유인 차량에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고 위 숙소와 작업현장을 왕복하여 출퇴근하되, 소외1에게 유류비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1는 ○○조경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2011. 2. 24. 자신의 차량에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태우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조경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묵은 뒤, 그 다음날인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자신의 차량에 인부들을 태우고 숙소에서 작업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을 마치고 다시 인부들을 태우고 ○○조경이 제공한 숙소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4) ○○조경이 제공한 숙소에서 이 사건 작업 현장까지는 도보 및 버스를 이용하면 도착할 수는 있지만, 버스 운행 간격이 2시간 이상으로 길고 버스정류장에서 작업현장까지 몇 백 미터를 걸어야 해서, 출근 시간에 맞추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4.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주인 ○○조경이 근로자들의 숙소 및 식사장소를 지정하고, 그 숙식 비용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그 숙소 및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것이사실상 강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경이 제공한 숙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시간에 맞게 작업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이유로○○조경은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통근차량을 제공하는대신 유류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인 ○○조경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이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