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4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2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골두 후외방 골결손(이하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4.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8. 13:30경 작업장 크레인 위에서 엉켜있던 와이어를 절단하여 꺼내던 중 튕겨나온 와이어에 어깨를 맞았고, 계속하여 크레인 아래로 떨어지는 와이어를 잡고 있던 중 '뚝' 소리와 함께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과거 병력
원고는, 2010. 1. 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 어깨부위", 2010. 4. 28.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 어깨부위", 2010. 7. 14. "근육통 - 어깨부위", 2011. 3. 17.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2011. 3. 17. "우견비통, 거상시통, 외회전시통,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의 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2011. 5. 25. 영상검사 판독소견서)
? 극상근 인대의 전층 파열이 관찰됨. 퇴행성 극상근 인대파열과 동반되는 견봉하골극 등의 동반소견이 없어서 외상에 의한 파열로 진단하는 것이 합리적.
?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소견
?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상태이며, 과거 유사증상으로 다수의 수진내역이 있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 자문의 소견
? MRI상 단축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과 상완골두 골낭종이 보이고, 이는 퇴행성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상완골두 후외방 골결손은 어깨관절의 탈구시 동반되는 골병변으로 단순재해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반복되는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힐삭병변은 외상에 의한 병변과 다른 형태를 보임. 그 이유는 병변 주변에 골낭종이 있고, 외상과 무관하게 뼈의 부분적인 변화와 소실로 추정됨.
? 견봉-쇄골관절에서 퇴행성 변화와 견봉하면에서 골극이 관찰됨.
? 2011. 5. 25. MRI에서 회전근개파열(주로 극상건), 전방관절와순 파열, 견봉쇄골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됨.
? 중년 이후에 대부분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와 이어서 점진적인 파열되는 양
상을 보임.
[인정근거] 갑 5, 6, 1 내지 4-6, 7 내지 8-6,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는, 골극 형성, 골낭종 등 퇴행성 질환임을 시사하는 병변이 관찰되는 점, ②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발에 대하여는 외력에 의한 발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견이 없는 점, ③ "우측 견관절 상완골두 후외방 골결손"에 대하여는, 외상에 의한 병변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외상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따른 외상에 의하여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1785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