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인천지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7. 4. 6. 23:50경 롤페이퍼 선적을 마치고 나오던 중 홀에 빠져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상병명 '제12흉추압박골절, 제3요추압박골절, 흉요추부염좌, 다발성 좌상, 경추염좌, 제4-5경추간추간판탈출증, 131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로 요양 승인되어 2011. 6. 30.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으며, 2011. 9. 28.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5. '방광의 신경근육장애'에 따른 배뇨곤란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배뇨가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자가도뇨를 실시하였으며, 자가도뇨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요로감염의 위험이 높아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으로 계속적 도뇨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법령과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① 재요양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광용량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아 배뇨기능의 장해가 악화되있다거나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점, ② 원고의 방광장해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상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원고는 장해급여의 지급 결정을 받으면서 '합병증 등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되어 '요로증상'에 관하여 '진찰, 임의 검사, 특수검사, 약제, 처치'를 계속 받고 있으며, 위 결정은 필요한 경우 연장 승인이 가능한 점, ③ 원고의 요실금에 대한 약물치료는 그 증상의 완화를 위한 것이고 적극적인 치료방법이 아닌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합병증 등 후유증상 대상자'로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단지 관계법령에 규정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4,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236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