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1.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0. 4. 15.부터 ○○○○지사 징수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3. 29. 12:10경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면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병원에 갔고, 이후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22.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4. '업무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인 체납보험료 징수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병에 대한 내과, 신경외과, 산업의학과 등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영상자료상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돌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부터 4대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추가와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에 따른 드림팀 신설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더구나 2011. 3. 31. 마감 예정인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한 드림팀의 실적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 오전 악성민원인과 통화를 하던 중 머리가 아파 휴게실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다가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 1993. 4.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보험급여업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 고객지원 업무 등 담당
○ 2010. 4. 15. ○○○○지사 징수부로 발령받아 직장보험료 징수업무 담당
○ 2011. 1. 1. 이전 업무 : 이하생략, 이하생략에 소재한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징수 독려,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예금, 신용카드, 임금)과 자동차, 부동산의 압류 및 해제업무(교부청구, 공매, 개인회생, 파산 등 포함),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 총괄 및 사업장 직권탈퇴(공단에서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직권으로 상실시키는 업무) 의뢰 업무, 부동산 압류·해제와 관련된 문서 접수발송 및 통계업무 총괄
○ 2011. 1. 1. 이후 업무 : 이하생략에 소재한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징수 독려,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과 자동차, 부동산의 압류 및 해제 업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과 관련된 소송 및 공시송달 업무, 체납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 총괄 및 사업장 직권탈되 의뢰업무와 부동산 압류해제와 관련된 문서 접수·발송 및 통계업무 총괄
○ 근무형태 주 5일,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 2011. 3. 14.경부터 5일간 출장 업무 수행(14일, 15일, 21일, 23일, 25일)
2) 평소 건강상태 등
○ 키 171cm, 몸무게 79kg, 혈압 136/73mmHg, 총콜레스테롤 220mg/dL (2006. 7. 13. 건강검진결과)
○ 키 173cm, 몸무게 63kg, 혈압 134/83mmHg, 총콜레스테롤 179mg/dL (2008. 5. 9. 건강검진결과)
○ 키 172cm, 몸무게 70kg, 혈압 130/70mmHg, 총콜레스테롤 215mg/dL (2010. 7. 16. 건강검진결과)
○ 2007. 8. 12.부터 2010. 10. 5. 사이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음.
○ 과거 10년 정도 흡연한 사실 있음(2006년 및 2010년 건강검진 문진 내역)
[인정 근거] 을 2, 4, 7,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의학적 견해
1) 주치의(서울특별시 ○○○병원)
○ 원고는 내원 한시간 전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과 머리가 터질 것과 같은 느낌과 갑자기 발생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양상을 보였고, 이는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됨.
○ 원고의 상병명은 뇌동맥류(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임.
○ 동맥에 생기기에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류역학적 부담과 동맥의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증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뇌동맥류의 발생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음. 뇌동맥류가 생긴 다음에 이것이 파열되어 나타나는 뇌지 주막하출혈에 대해서는 그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보고되어 있고 이는 동맥류 자체의 특성과 환자의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음. 동맥류 자체의 특성으로 크기, 위치, 모양, 다발성의 유무이며, 환자의 특성으로는 나이, 흡연, 고혈압, 출혈의 과거력과 가족력 등이 보고되어 있음.
○ 뇌동맥류가 생겨있다가 그것이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되는 것임.
○ 혈관의 질환이 생기면 이는 전신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심장에 나타나면 협심증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두개강 내에 나타나면 뇌동맥류가 생길 수 있음.
○ 뇌동맥류의 발생은 순간적인 문제는 아니며, 그 파열은 여러인자가 보고되어 있음.
2) 피고 자문의
○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 전 업무분석 상 특별한 과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업무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나,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됨)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뇌출혈로 사료됨.
3) 심사기관 자문의
○ 2011. 3. 29. 뇌지주막하출혈, 중대뇌동맥류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하였으며, 발병 전 일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뇌지주막하출혈등은 기존질환(중대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신경외과)
○ 원고의 상병명은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 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임.
○ 순간적인 심한 스트레스나 분노, 흥분과 같은 감정변화 및 이로 인한 혈압상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겠지만, 2011. 3. 29. 발병 당일 원고가 악성체납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의학적 판단을 벗어날 것으로 사료됨.
○ 뇌동맥류는 혈역학적으로 부담이 많은 분지 부위에 주로 발생이 되며, 나이 (고령), 성별(여성), 고혈압, 동맥경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다낭성신질환과 같은 유전질환과도 연관이 있으며, 아무런 위험인자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사실상 정확한 발생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발생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위험도는 대략 연간 1% 정도이지만 이러한 위험도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 수 등과 같은 뇌동맥류 자체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며 고혈압, 흡연 여부와 같은 조절 가능한 환자 특성들도 기여를 할 수 있겠음. 또한 이러한 파열 위험요인들 외에도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는 촉발요인들(의학적 관련성이 위험요인들보다 약함)이 있는데, 심한 스트레스, 분노, 무거운 물건 들기,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모두 촉발요인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음. 따라서 원고에게 뇌동맥류는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겠지만 파열은 심한 스트레스나 분노, 흥분과 같은 감정변화에 (만약 존재했다면) 일부 기인했을 수도 있겠음.
○ 원고에게 만성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만성적인 과로와 혈압 상승(고혈압)과의 상관관계 역시 불분명함. 하지만 2011. 3. 29. 발병 당일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분노, 흥분과 같은 감정변화가 있었다면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기여했을 수도 있겠음.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음. 뇌동맥류가 언제 어떻게 자라고 터지는지에 대한 자연경과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에게 어떠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는지(특히 뇌동 맥류 자체 특성들) 알 수 없으므로 자연경과적 파열인지 자연경과 이상으로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파열인지는 불분명함.
○ 협심증과 뇌동맥류 둘 다 전신 동맥경화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협심증이 뇌동맥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 최근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대뇌동맥 부위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위험도는 5-6mm 크기일 때 매년 0.31%, 7-9mm 크기일 때 매년 1.56%로 보고되었음.
○ 악성민원인과의 전화통화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심한 스트레스나 분노, 흥분과 같은 감정변화가 만약 업무 관련 전화로 인해 발생했었다면 일부 파열에 기여했을 수도 있겠음.
[인정 근거] 을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어느 정도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011. 1. 1.부터 4대 사회보험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일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 내지 원고가 속한 징수부서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는 점(원고가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구역은 오히려 감소되었고,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1회의 업무가 여러 건의 업무로 계산되는 등 제출된 업무량에 대한 통계는 실제 업무량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원고는 수시로 야근하면서 과로하였고, 2011. 3. 31. 마감 예정인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한 드림팀의 실적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여 2011. 3.말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야근을 하였으나, 시간 외 근무는 월 8시간을 한도로만 인정하고 있어 월 8시간을 초과한 실제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지사에 대한 무인경보자료(2011. 3. 8.~2011. 3. 31.)에 의하면 경보 설정시각(전체 직원이 다 퇴근한 시간 이후로 보인다)은 월말로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이고, 전반적으로도 20:0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원고의 특근현황(2011. 1.~2011. 3.)에 원고의 특근 시작·종료시간과 실제 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고 등 근로자들의 실제 퇴근시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월 8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의 재해 조사시 원고의 대리인의 유선 진술에 의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시간이 증가되었다기보다는 업무의 강도가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다)
○ 원고는 2011. 3. 이전에는 출장업무를 한 일이 없다가 2011. 3. 14.경부터 5일간이나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나, 외부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 오전 악성민원인과 통화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나, 회사 측 진술에 의하면 당일 외형상으로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다고 하고 원고가 불특정 고객과 전화통화 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악성민원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당일 통화내용, 통화상대방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바, 이러한 사정 및 원고의 경력 등에 앞서 본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통화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나 분노, 흥분과 같은 감정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징수 업무에도 상당 기간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1. 1. 1.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에 따라 일부 업무 내용이 변경되는 외에는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만성적으로 과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과거 10년 정도 흡연한 적이 있는 사실
○ 원고는 2007. 8. 12.부터 2010. 10. 5. 사이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237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