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 ○○종합건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09. 9. 26.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아래 요양을 하였고, 2011. 3. 14.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다음, 후유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제5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5. '좌측 제4수지 부전강직'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11. 8. 26. 피고에게 이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23. '원고의 제4수지의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80도로 정상범위(중수지절 90도, 근위지절 100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제4수지 장해와 새끼손가락 장해를 조정한 최종장해등급이 종전과 같은 13급에 해당하여 추가 장해급여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즉, 원고의 제4수지에 장해등급 제14급의 장해가 인정되나 이를 제13급의 새끼손가락장해와 조정을 하면, 최종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종전의 장해등급결정과 아무런 변화가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갖게 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
1) 왼손 제4수지 운동가능범위
구분정상범위원고 주치의피고 자문의(능동)신체감정의
능동수동
제4수지
운동범위
(굴곡)중수지절90도40도80도0~40도0~55도
근위지절100도90도80도45~80도30~90도
원위지절70도0도0도0도0~10도
2)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왼손 제4수지에 과거 수술로 인한 부전강직으로 굴곡 및 신전의 운동제한 소견을 보였다.
○ 단순방사선촬영(x-ray)에서는 관절운동의 제한을 유발할 만한 골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 능동적 운동범위는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부전강직이 있는 관절의 경우에도 수상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기에 따라 수동적 운동범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원고가 최초 왼손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불유합 등의 합병증으로 약8개월에 걸쳐 모두6회 정도의 수술을 받았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제5수지에 인접한 제4수지에 부전강직이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 원고는 왼손 제4수지에 대하여 피부절개 및 피부이식 등의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건(힘줄) 및 수지관절, 피부 등의 연부조직구축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운동범위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상후 약3년이 경과한 신체감정시점에서 제4수지의 부전강직이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왼손 제4수지는 수동적 운동범위가 중수지관절 55도, 근위지관절 65도로 장해등급 제12급에 미치지 못하고,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한 쪽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을 위하여 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면서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측정결과가 피측정자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로부터 제출된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위 측정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다른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는 장해부위에 대한 방사선검사나 근전도검사 등의 의료검사에서 객관적인 관절운동의 제한원인이 관찰되는지의 여부, 수동적 운동법위 측정결과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하여 그중 신뢰할 만한 수치를 증거로 삼아 장해정도를 판정함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피고의 자문의와 신체감정의의 각 수지관절 운동범위 측정결과를 고려하건대,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왼손 제4수지의 중수지절이나 근위지절에 정상범위(중수지절 90도, 근위지절 100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장해등급 제13급 이상의 장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237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