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808,2심-대법원,2015두81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부터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에서 식당조리원으로 채용되어 주식회사 ○○○○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 19. 03:00경 위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보 후송되어 진찰결과 '뇌경색,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보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1.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9. 원고에게 '야간작업 등 일부 위험요인이 보이나,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명백한 직업적 스트레스 요인 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심방세동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심방세동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3교대 근무제, 과다한 근로시간, 장기간 연속근로, 불규칙한 휴무, 담당 업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식당의 근무형태 및 원고의 담당업무 등
가) 원고는 2004. 8. 23. 인력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9. 9. 30.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고, 2009. 10. 1. ㈜ ○○○○가 주식회사 ○○○○(이하 '㈜ ○○○○'라고 한다)에 흡수합병이 되면서, 2009. 10. 1.부터는 ㈜ ○○○○로 소속이 변경되어 위 식당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에서의 업무는 조리업무 및 재료 전처리, 청소 등이고, 위 업무는 16명이 1개조를 이루어 조별로 수행하는데, 주된 업무인 조리업무는 국 조리, 밥 조리, 반찬 조리로 구분되며, 원고는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 약 5개월 정도 밥 조리를 담당하였고, 그 후 약 6년 동안 국 조리를 담당하였으며, 2010. 8.경부터 반찬 조리를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의 근무형태는 3교대제로, 1주일 단위로 교대가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주간조의 경우 07:00부터 16:30까지, 마감조의 경우 08:30부터 20:00까지, 야간조의 경우 21:00 ~ 08:00까지이고, 근무일정에 따라 주 1회 정도 휴무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식당의 식수인원은 아침 약 800명(07:00 ~ 08:00), 점심 약 2,500명(11:30 ~ 13:30), 저녁 약 1,400명(17:30 ~ 18:30), 야식 약 800명(24:00 ~ 01:30) 정도이다.
2) 원고의 발병 전 근무상황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2011. 1. 17. 야간조에 해당되어 21:00부터 0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발병일 역시 21:00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황황
발병1일전 1.17.(월)발병2일전 1.16.(일)발병3일전 1.15(토)발병4일전 1.14.(금)발병5일전 1.13.(목)발병6일전 1.12.(수)발병7일전 1.11(화)
근무형태야간근무야간근무주간근무주간근무주간근무휴무주간근무
근무시간21:40~8:0021:00~08:0007:30~13:3007:30~16:3007:30~16:30-07:30~16:30
초과근무시간22-----
다)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주일 전('11. 1. 11~'11. 1. 17)발병 2주일 전('11. 1. 4~'11. 1. 10.)발병 3주일 전('10. 12. 28.~`11. 1. 3.)발병 4주일 전('10. 12. 21.~'10. 12. 27.)
총일수7777
근무일수6766
휴무일1011
초과근무시간415.512.54.5
라)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발병 1개월 전('10.12.18.~`11.1.17)발병 2개월 전('10.11.18~`10.12.17.)발병 3개월 전('10.10.18.~'10.11.17.)
총일수313031
근무일수272725
휴무일436
초과근무시간4048.537.5
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9세의 여자로, 신장은 152cm, 체중은 61kg정도이며, 담배는 피우지 않으며,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
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혈압110/70mmHg110/70mmHg110/70mmHg113/60mmHg124/76mmHg
1차검진 ·흉 부 방 사 선 검사결과 - ○○○계 질환· 비만·고혈압 전단계
·경미한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관리
종합판정정상 B정상 B정상B+질환정상B 건강주의정상B 건강주의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
원고는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심방세동,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이다.
뇌경색의 원인 인자로는 부정맥과 심장 판막 질환으로 인한 색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뇌경색의 발생에 원고의 과로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로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발병 후에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본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심장질환의 기왕력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심장질환은 기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심방세동 역시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였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인자로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뇌졸중의 발병률이 5배 높다.
나) 피고 지문의 소견
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 좌측 대뇌에 뇌경색이 인지되는데,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추정된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1 소견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원고의 과거력에서 심장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2011. 입원기록지에서 정상적인 심전도를 보이고 있다. 2011. 1. 20. 의무기록에서 경동맥 초음파검사 후 심전도 검사상 심방세동이 나타났다. 그 후 발작성 심방세동과 우측심실역류의 진단이 추가되었다. 2011. 2. 14. ○○대학교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의 진단이 있으나, 진단된 과정은 진료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고, 심장판막질환은 진단서를 근거로 하면 기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부정맥은 입원 후 심전도상에서 나타났지만 기존에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병의 후유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승모판의 퇴행성이나 선천성으로도 올 수 있다. 승모판 협착은 심장에 혈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방세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심장의 맥박을 유발하는 부위에 타부위의 전류현상으로 인하여 맥박이 정상적으로 심실에 전달되지 못하여 부정맥이 나타나고 심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질환으로서, 심장으로 인한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심방세동의 약 70%는 심장질환, 즉 심장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비대성 심근질환, 선천성 심장병, 심실중격결손, 고혈압 등에서 발생하지만, 일시적인 심방세동은 정상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술, 운동, 알코올중독, 미주신경반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기존에 심방세동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심방세동의 원인 역시 진료기록지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에 의한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뇌경색은 심장의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심방세동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승모판 협착증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심방세동은 승모판 협착증 등의 심장 질환 외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정상인에게서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원고의 경우, 승모판 협착증으로 인하여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을 일시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원고에게 과거력상 특기할만한 기존인자나 위험인자 혹은 관리 소홀을 설명할 만한 내용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 2 소견 (○○○○○병원 ○○○내과 의사 소외3)
승모판 협착증이란, 류마티스열에 의해 승모판막이 두꺼워지고 칼슘이 침착되어 승모판 협착이 생겨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류의 유입이 어려위지는 병으로서, 일반적인 원인은 류마티스열이며, 드물게 선천성, 승모판륜 칼슘침착,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협착을 들 수 있다.
심방세동은 승모판 협착증, 갑상선 질환,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 등이 혼한 발병원인이며, 원고의 경우 승모판 협착증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심방세동은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혼한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뇌경색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전단계 혈압, 경계성 고지혈증, 비만증 등의 뇌경색 발생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로는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관련 문헌상 과로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일부 보고가 있다. 과로는 카테콜아민이나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증가시키고,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여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원고의 경우, 기왕증(승모판 협착증과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의 가능성이 더 큰 편으로 생각되며, 과로에 의한 뇌졸중의 가능성도 배제되지는 않으나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성으로 고령의 남성에 비해 과로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심방세동이라고 생각되며, 심방세동의 유력한 원인으로는 승모판 협착증이 의심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에 이틀간 2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고 원고의 업무패턴도 3교대 근무로 생체리듬에 다소 역행하는 면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6년 이상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체질적으로 그러한 근무방식에 충분히 적응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인 의사 소외2는 승모판 협착증의 발병원인으로는 크게 류마티스성, 퇴행성, 선천성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승모판 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인 의사 소외3은 원고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성으로 고령의 남성에 비하여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승모판 협착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