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약 8년 동안 광업에 종사한 분진직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1. 6. 28. '만성 폐쇄 폐질환으로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26.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F2(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1형'이므로 진폐요양급여요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진폐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진폐증 병형은 0/1형으로서 진폐의증에 불과하여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750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