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5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로자로서 2010. 8.24. 사내 책임자 연수과정 중 정평호에서 래프팅을 하다가 보트에 발을 낀 상태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을 다쳐 '좌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래프팅을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 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 차장대우로 승진하여 2010. 8. 24.경 '2010년 하반기 신임차장 차장대우 연수에 참여하여 청평호에서 래프팅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0. 9. 20. 강남○○병원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았고, 2010. 10. 20. ○○○대학교 ○○○○○병원에서, 2011. 1. 14. ○○○○○○○병원 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08. 10. 13.이후 ○○정형외과, ○○○한방병원 등에서 무릎관절 증,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병원)
내측 반월상 연골의 횡파열이 관찰되나, 2010. 9. 외상 병력 후에 시작된 통증이기 때문에 퇴행성이라기보다는 환자(원고)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외상의 기여도가 60% 이상은 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MRI상 진구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치료병력상 동일 부위 수상력도 확인되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
내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파열이지만 이례적으로 외상에 의해 파열될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슬관절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상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횡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외상의 기여도는 10%로 판정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무릎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의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 횡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이고 외상의 기여도가 1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2구단76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