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93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53,493,6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20.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한 자로서 2006. 5. 23. 15: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생략 앞 노들길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길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드레일 너머 수목부근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2.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7. 2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6. 6. 1.부터 2009. 7. 31.까지의 유족보상연금 합계 31,216,350원 및 장의비 7,525,14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이후 유족보상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피고 소속의 부정수급조사부로부터 원고가 공인노무사 직무보조인 및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망인이 '출장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처럼 사망경위를 조작하여 유족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 1.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성이나 기인성이 전혀 없는 사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것임에 도 원고를 포함한 사업주, 노무사대리인 및 그 보조원이 사망원인을 허위로 조작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106,987,280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45호로 피고의 2011. 1. 21.자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3. 피고의 위 처분은 그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소송 도중인 2011. 7.경 피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급여 53,493,640원을 반환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2011. 1. 21.자 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자 2012. 2. 21. 원고에게 위 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53,493,640원의 배액인 106,987,280원 중 원고가 이미 반환한 53,493,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493,640 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장이 일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고(망인은 ○○○○ 소속 근로자로 등록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무시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 소외3에게 산업재해보상청구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위임하여 구체적인 보상청구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9. 5.경에 이르러서야 소외2이 운영하고 있는 노무법인 소속의 사무장 소외3에게 산업재해보상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소외3에게 위 업무가 잘 처리될 경우 원고가 받을 금액의 약 10%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래 망인은 ○○○○에 소속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지는 않았고,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업비용을 지출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별다른 연관성 없이 강남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소외3은 ○○○○ 사업주인 소외4에게 망인이 ○○○○ 소속의 근로자로서 사고 당 일 ○○○○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현장을 방문한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이후 그 현장에 가다가 사망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4이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는 일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0. 종합감사를 통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 되기 1일 전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그 재해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피고 소속의 부정수급조사부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위 조사를 통해 소외4이 소외3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망인의 재해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고,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음을 밝혀냈다.
4) 한편, 피고는 산재보험법위반 혐의로 공인노무사 소외2, 사무장 소외3, 원고를 고발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1. 3. 25. 소외3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소외2과 원고에 대해서는 실제 모든 업무처리를 소외3이 하였고, 자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고가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망인이 강남에서 순대를 사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망인이 시망한 이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다른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서야 소외3에게 위 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보수는 업무가 잘 처리되어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소외3이 주도적으로 망인의 사망경위를 조작한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3이 작성하였던 산업재해보상 청구와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이를 확인함으로써 위 각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망인의 사망경위를 주도적으로 조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위반죄에 대해 험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보인다) 상당한 정도 허위성을 인식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원고가 소외3이 망인의 사망경위를 조작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였던 상태에서 소외3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 데다가 원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소외3이 주도적으로 망인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수령한 이상 원고는 그러한 조작행위가 대리인인 소외3의 독단적인 행위임을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반환할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만약 이러한 경우 원고가 책임을 면한다고 보게 되면 원고로서는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도 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누구도 위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반드시 그 보험급여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구합14330
보험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