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9.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05. 3. 28.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장해 FI/2, 진폐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4. 29. 14:37경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의증, 선행사인 탄광부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은 점,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앓았던 심장질환도 진폐증에 따른 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병원 주치의
2006년 심장 초음파상 심장구혈률 20%였고 확장성 심장근육병으로 3차 의료기관(○○○○병원) 외래진료 중이었고, 구체적인 사망원인으로는 2011년 2월부터 수
차례 폐렴으로 치료하였고 2011. 4. 28.경 방사선 검사상 심한 폐렴 소견을 보여 폐렴에 기인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기록 및 2009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촬영한 단순흉부 Ⅹ선 사진상 '4A, thi(비활동성폐결핵), co(심장의 모양 크기의 이상)'의 진행된 진폐소견이나, 2005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진폐병변의 변화가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진료 기록상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 있어 심장비대의 소견이 보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 피고 ○○ 자문의
망인은 탄광부진폐증으로 2006. 6.부터 사망일인 2011. 4. 29.까지 요양 중이었으며 2006년 이후 심장 초음파 검사상 심장구혈률 20%인 중증 확장성 심근병증 및 심부전으로 지속적 약물치료 중이었음. 입원 중 3월 이후부터 호흡곤란, 흉통 및 저혈압(70/50 ~ 110/70)의 악화 및 완화가 반복되었으며 호흡곤란이 악화된 4. 26.부터 사망일인 4. 29. 사이에 항생제 추가투여 외에 강심제인 디곡신과 이뇨제인 라누스를 투여하여 급성 심부전의 진행을 해당 병원에서 인지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사망에 이르기 전 1주간 발열 및 기침, 객담의 증가 소견이 없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및 과립구 증가가 없어 급성 폐렴보다는 급성 심부전 및 폐부종의 진행 양상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진행이 아닌 중증 확장성 심근병증의 진행에 따른 급성 심부전 및 폐부종으로 판단됨.
○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 진폐 및 폐기능의 감소 또는 악화로 인해 우심실과 우심방의 압력이 증가될 수 있음. 망인은 좌심실 기능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폐가 악화된다면 우심실과 우심방의 압력증가에 의해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폐질환은 폐성심을 야기할 수도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2006. 6. 7., 2007. 6. 11., 2008. 7. 2. 심장 초음파 소견상 폐성심이라고 보기 힘듦(우심방 또는 우심실의 확장이 없고 우심장의 압력이 높은 증거도 없음).
- 2003년 망인에게 발생한 심부전의 원인은 원발성 확장성 심근증에 의한 것으로 보임
- 확장성 심근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심초음파 소견에 따르면 폐성심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어 망인의 심장질환이 진폐증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듦.
-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종합적인 소견은, 진폐증과 관계없는 원발성 확장성 심근증에 의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 망인이 사망 직전 폐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이 사망 전날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는데, 당시의 혈액검사를 보면 백혈구 수치가 사망 직전까지 정상이었고, 동맥혈 가스검사에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오히려 정상치보다 감소한 점(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이면 정상보다 증가함)으로 미루어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은 진폐증보다는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됨.
- 진폐증이 심한 환자의 일부에서만 폐성심이 발생함. 폐성심은 우심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고,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은 좌심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임. 심장 초음파검사기록지를 보면 좌심의 기능이 매우 감소되어 있어 좌심부전이 심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심장질환은 폐성심으로 보기 어려움.
- 사망 직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종합적인 소견은,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심부전이라고 생각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일부 의학적 견해는 폐렴의증 등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폐질환이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나, 진폐심사회의나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물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심장내과 전문의와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모두, 망인에게 사망 직전 폐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폐성심 등 폐질환과 관련이 있는 심장질환은 우심방(우심실)의 문제인데 반하여 망인은 우심방(우심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좌심부전이 심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아니라 중증 확장성 심근병증의 진행에 따른 심부전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그 진폐병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의학적인 견해도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구합1459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