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865,2심-대법원,2014두6845,3심
【주문】1.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11,379,5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0.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이하생략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여 왔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배달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1. 10. 3. 16:40경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집을 나간 후 17:00경 시흥유통상가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참가인은 2011. 10. 18. 위 상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11,379,5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사고 당일 출근예정시간(18:00)보다 이른 16:40경 치킨집에 나타나 배달용 오토바이를 빌려 친구들이 있는 PC방으로 놀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치킨 배달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이 거스름돈이 들어 있는 전대를 휴대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6:57경 참가인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이 치킨 배달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치킨집에는 2대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참가인이 가게에 있을 때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참가인이 배달을 나가고, 참가인이 배달 중일 때 주문이 오면 또 다른 직원인 실장 소외2이 배달해 온 사실,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장부(갑 제3호증)에 배달장소와 주문음식을 기재하는데, 원고는 중복배달을 막고 수금한 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장부의 제일 오른쪽 칸에 배달자로 하여금 출발 직전에 배달자 표시를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로, 소외2은 '-'로 각 표시를 해 온 사실, 위 장부에는 사고 당일 들어온 주문 전부에 대하여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만일 피고 측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치킨배달을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참가인은 가게를 출발하면서 위 장부에 '○' 표시를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이 배달과 무관하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구합25019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