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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합2579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654,2심-대법원,2014두6074,3심
【주문】1. 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년 여름경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4동 이하생략에 있는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간당 6,000원의 급여를 받고 비정기적으로 족발배달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1. 12. 12:22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을 위해 리스한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이하생략 앞 양재대로를 ○○○○ 입구 사거리 쪽에서 구룡터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이 사업장에 스스로 방문한 후 사업주의 지시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망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거나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배달업무를 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그와 같은 배달업무를 하던 중 입은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업주와 그 지시를 받는 직원의 진술(을 제1, 2호증)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간당 6,000원의 급여를 받고 비정기적으로 족발배달업무를 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배달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는데,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족발배달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족발배달업무가 과중한 때에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때그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였는바, 이는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망인이 근로를 제공할 당시 매번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사업주 소외2와 직원 소외3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당시 족발배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왔다가 바쁜 것을 보고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을 제1, 2호증), 원고들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할 위험이 있어 거짓진술을 할 유인이 있고 그 직원 또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거짓진술을 할 수 있어 위 진술들 중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호의로 족발배달을 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설령 사업주 소외2와 직원 소외3의 진술처럼 망인이 사업주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족발배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족발배달 후 자신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족발배달에 착수하였고 사업주 역시 망인이 일을 마친 후 급여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망인이 스스로 방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바쁜 사업주를 위하여 망인이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사업주도 묵시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배달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