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게 한 2008년 산재보험료 27,12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20. 사업자등록 이후 건설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원고는 시공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축현장에 타워크레인을 투입하는데,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아 타인으로부터 장비를 일차하고, 해당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용 마감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종사를 채용하여 타워크레인과 함께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하는 경우 관련된 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원고와 같은 사업자는 조종사 등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았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타의 각종사업(10/1000)' 내지 '기타 건설공사(36/1000)'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의 각종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10/1000)'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되면서,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에 27. 타워크레인(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이 추가되었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119/1000)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피고는 2008. 2. 20. 각 지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위크레인'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주가 위 기계의 설치해체 및 운전을 위하여 근로자(훈전원, 수리공, 기술자 뒤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분류 적용한다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사업장을 2011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신정하여 확정 정산을 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장이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타워크레인을 건설공사 현장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24.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8. 1. 1.로 소급 하여 '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에서 '세목: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08 년 산재보험료 27,127,48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동부장관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보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 ((119/1000)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중 타위크레인 임대업의 보험료올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위임 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참조).
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의조항을 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산업종류'를 광업 등 총 10개로 구분한 다음 다시 그 아래에 '사업종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아래에 '사업세목' 항목으로 세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 하였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대여 등 사업의 경우 '산업종류'는 '9, 기타의 사업'으로, '사업종류는 '903.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사업세목'은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 으로 분류하여 그 산재보험료율을 '119/1000'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2008년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산장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기초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119/1000'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이는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건설 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고시된 '110/1000'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결정고시된 것이다.
③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종전의 낮은 산재보험료율 적용과 달리 높은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하여 결정고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특정하여 이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 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을 뿐이다.
④ 관련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 내지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정 기계별로 재해발생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⑤ 나아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을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보더라도, 타워크레인은 설치 및 해체작업을 통해 이동되며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인데, ⒤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열거하고 있던 건설기계에는 콘크리트랫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등과 같이 견인차량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비자주식 건설기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 타워크레인과 유사한 '자주식 크레인'의 경우 '기중기'라는 명칭으로 건설기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을 그 외의 다른 건설기계와 전혀 다른 성격의 건설기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ⅱ) 오히려 타워크레인은 종전부터 사용되어온 건설현장의 핵심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원제작연도 등이 확인되지 않은 노후불량크레인이 사용되거나 타워크레인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이를 조종하는 등의 사정으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컸기에, 타워크레인 사업자 단체인 ○○○○○○○ 협동조합이 2001년 이전부터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등록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에 포함시킴으로서 타위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iii) 이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기에 이르렸는데, 그와 같이 개정되게 된 취지에는 타워크레인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 하는 것 외에도 타워크레인의 안전도를 높임으로써 타워크레인 관련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며(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 참조), (ⅳ) 경제활동의 특성 면에서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타워크레인과 조종원을 함께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을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⑥ 오히려,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사업실태가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지 못하였다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 비로소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하여 그 실질에 맞게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헌법재판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기계에 타워크레인이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20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에서, 이로 인하여 타워크레인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어 산재보험료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감소나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산재보험료 부담 등이 새로운 금전납부의무라는 관점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이 직접적으로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⑧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 중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등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문 것일 뿐, 특정의 기계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하여 이를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제외 하거나 별도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⑨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2008년도에 '119/1000'이었다가 2009년에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34/1000'로 하향 조정된 바 있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재분류하려는 사정 및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 하다는 사정(2008년 당시 전체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대비 각 0.28%및 0.08%에 불과함)에 기초하여 산재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위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함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타워크레인 임대업 자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볼 수는 없다.
⑩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바 있으나, 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 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구합259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