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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합398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012,2심-대법원,2015두2918,3심
【주문】1.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1.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6. 22. 06: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망인의 업무 강도가 심하지 않고 사망 전 초과근무 등 급격한 근무시간의 증가 사실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계속되는 휴일 연장 근무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사망경위 등
가) 망인은 2009년경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2011.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산업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모두 소외2가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숙소와 직원 식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은 업무량과 인력 사정에 따라 수시로 두 회사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건설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이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 들어와 건설폐기물을 내려놓으면 그 폐기물 가운데 비닐, 철재, 플라스틱 등 매립되어서는 안되는 물건을 골라내고 나머지를 매립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높이 6m 정도의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통풍이 잘되지 않아 작업장 안의 온도는 외부보다 높았다. 한편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12. 6. 18.부터 2012. 6. 21.까지의 최고기온은 섭씨 30도를 상회하였다.
마) 망인의 근무시간은 격주로 바뀌는데 첫째 주는 07:00~19:00, 둘째 주는 07:00~20:00이고, 건설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이 수시로 들어오는 관계로 중식 시간은 별도로 없었으며 식사를 배달시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번갈아 식사하면서 계속 작업에 임하였다.
바) 소외 회사는 2주에 1일 휴무(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격주 일요일 휴무)하는데, 망인은 2012년 2월에 2일, 2012년 3월에 2일, 2012년 4월에 3일, 2012년 5월에 4일, 2012년 6월에 1일 휴무하였다.
사)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건설폐기물 분류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2012년 초경부터 ○○산업에 소속되어 있던 소외3와 같이 위 작업을 하였는데, 소외3가 2012. 6. 15. 퇴사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다시 위 작업을 혼자서 하게 되었다.
아)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 건설폐기물 적재 차량이 2012년 3월에 1,779대, 2012년 4월에 1,845대, 2012년 5월에 1,885대, 2012년 6월에 1,896대가 반입되었다.
자) 망인은 2012. 6. 21. 19:00경 근무를 마치고 회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와 동료 직원들과 술을 조금 마시며 휴식을 취한 다음 잠이 들었는데, 2012. 6. 22. 06:00경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1952. 3.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 60세이고, 신장은 160cm, 체중은 55kg이었다.
나) 망인에 대한 수진기록(과거병력)상 특이사항은 없고, 망인은 2010년 및 2012년 건강검진결과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1주일에 1~2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 당시 직접적인 사망을 초래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없고 사후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사인은 미상이지만 제반 정황상 급성 심장사라고 봄이 상당하나, 망인의 업무분석, 사망장소 및 사망시각을 함께 감안하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시사하는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업무기인성이 없는 질병적 요인에 의한 내인사로 판단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업무 강도가 심하지 않고 사망 전 초과근무 등 급격한 근무시간의 증가 사실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 6, 8호증, 을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거의 매일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12시간 동안 하루 평균 70대의 건설폐기물 적재 차량이 반입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류작업을 하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전 11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그 무렵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2명이 하던 작업을 혼자서 하게 되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상의 과로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망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자문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 심혈관질환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