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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구합402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 11.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광부로서 근무하다가 1972. 12. 25. 낙반사고로 업무상 재해(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 탈구, 하반신 마비)를 당하여 1974. 4. 14.까지 요양한 후 장애 제1급 제8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그 후 증상 악화로 1990. 11. 29.부터 다시 요양하면서, 같은 해 12. 15. 둔부 욕창,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 등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았고, 1991. 6. 27. 회음부 피부결손 및 염증, 방광염 등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2005. 10. 24. 방광결석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2007. 6. 5. 승인상병인 방광결석 수술전 검사에서 씨(c)형 간염(이하 달리 병형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간염'이라고만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1년 5월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1. 12. 30. 승인상병인 욕창에 관한 수술을 받고자 입원하였으나 전신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패혈증을 일으켜 2012. 1. 27. ○○○○병원에서 간부전 및 간경화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2월 초경 피고에게 망인이 승인상병의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간부전 및 간경화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산재로 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7. 6. 5. 망인에게서 최초 확인된 간염은 모체를 거처 수직 감염된 것이라기보다는 1972. 12.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과정에서 수혈로 감염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의 간경화는 간염이 유발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설령 망인의 간염이 수혈을 통한 감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염은 통상 20~30년 후에 간경화를 유발하는데, 망인의 경우 2007. 6. 5. 간염이 최초 확인된 후 약 4년만인 2011. 5.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욕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및 항생제 등 약물 투여로 망인의 전신상태와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간염이 자연적 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간경화 및 간부전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망인의 주치의
㈎ 망인의 간경화 원인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다.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수혈이나 모체를 거친 수직 감염 등으로 감염되며, 보통 감염 후 20~30년 후에 간경화, 간암 등이 발병할 수 있다. ○○○○병원의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7. 6. 5. 처음 간염 검사를 받았으므로 이전 상태는 알 수 없으나 1995년 1월 및 2001년 8월 시행한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간에 이상 소견이 없었고, 간염의 자연적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1940년생인 망인의 경우 수직 감염보다는 업무상 재해 이후의 원인으로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망인은 간경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약 1주간 발열 증상을 보여 2011. 12. 30. 욕창 수술 및 항생제 요법 시행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하지 못하고 항생제 치료 중 간기능 상태가 악화되었다. 총 빌리루빈 수치는 2011.8. 24.에 1.6이었고, 입원한 2011. 12. 30.에는 6.68이었으며, 2012. 1. 12.까지는 5.28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2012. 1. 16.부터 15.54로 상승한 후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망인은 간경화 상태에서 욕창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과 이로 인한 저혈압, 약물치료 등으로 인하여 간기능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2007년 감사자료 및 의료기관 진료차트 등을 살펴보아도 승인상병과 사망사유인 간부전, 간경화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간염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서 요양 과정과 감염경로가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간염 초진시점이 만 67세로 이미 너무 고령이어서 인터페론 등의 약물치료를 할 수 없었고, 전신상태가 치료에 영향을 주었겠으나 그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우리 법원의 감정인
㈎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간에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 간경화는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다가 정상적인 간조직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면서 간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비(B)형 간염, 씨(C)형 간염, 알코올 등에 의한 만성간염이 진행하여 발생한다.
(다)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간기능의 저하와 간경화로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령, 간기능 상태,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형 등을 고려하여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간염에 대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개 간경화로 이행하며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간염이 완치되지 않을경우 잠복기가 길지만 지속적인 염증반응을 일으켜 만성 간염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이 중 20% 정도는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이어지며, 간경화로 진행하는데 통상 20년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경화로 진행한 경우 진단 이후 생존 기간은 개인차이가 커서 기술하기 어렵다. 간염은 아주 드물게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염인의 면역기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질환이다.
(라)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7년 6월 수술 전 검사에서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진단되었다는 것 뿐이며, 그 이전에는 간염이 없다가 치료과정에서 감염되었음을 추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 진료기록에 의하면, 사망 전 망인의 전신상태가 악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면역기능의 악화 여부 및 정도는 이를 평가할 자료가 없다. 진료기록에서 사망 전 항생제 투여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망인에게 장기간 여러 항생제를 반복 투여한 정황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단위 투여로 확인된 경우는 없으며, 거의 대부분 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간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리라 추정된다.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간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간경화와 같이 만성적인 간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패혈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거나 측정하기는 어렵다.
㈓ 망인의 척추손상으로 인한 반복적인 요로감염 또는 욕창감염 등이 간기능에 부분적 또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간경화로 진행하는 속도를 높이거나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직접적이며 상당한 기여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항생제의 장기 사용은 환자의 사망과 무관하나 욕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반복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 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여 심부감염이나 패혈증으로 진행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임상 경과에 비추어 욕창감염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간경화와 간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4, 6, 9, 10, 12호증, 우리 법원의 감정인 ○○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 또는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도 그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8. 다. 참조).
(2)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간 질환의 발병이나 기존 간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와 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3) 우선, 망인의 간염이 승인상병의 요양 과정에서 수혈을 통해 감염된 것인지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 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나므로 정확한 감염 시기 및 그 경로를 규명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적어도 1991년경부터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병원에서는 2007. 6. 5. 망인에 대해 최초로 간염 혈액검사를 실시 하였고 그 이전에는 간염 혈액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1995년 1월 및 2001년 8월 시행한 복부초음파검사에서 간 부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초음파검사 당시 망인이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나아가 망인의 간염이 승인상병의 요양 과정에서 수혈을 통해 감염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다음으로, 망인의 간기능이 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욕창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수술, 감염, 항생제 및 기타 약물 투여로 인해 저하되어 기존의 간염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 간경화 및 간부전으로 이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언제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반면, 2007. 6. 5. 최초 바이러스성 간염 진단을 받았을 당시 이미 망인이 고령이어서 사망시까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간염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한 점, ② 망인에게 욕창감염 치료를 위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는 하나 고단위로 투여한적이 없어 항생제가 간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은 점, ③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간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간경화와 같이 만성적인 간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패혈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이 망인의 간염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경화 및 간부전이 조기에 발생한 것이라고도 추단하기도 어렵다.
(5) 따라서 간경화 및 간부전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