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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2누109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35,1심-대법원,2012두2388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 3행의 "○○ 대학교 박물관 공사현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 2쪽 제3, 4행의 "좌측편마비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를 "머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라) 원고는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력으로 뇌졸중이 있다(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내원한 ○○대학교의료원 응급실에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상, 원고에게 '고혈압, 심방세동'의 기왕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진료기록부상의 '고혈압, 심방세동'의 기재는 기록상의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이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로 고치고, 제4쪽 제8행 밑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작업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체감온도가 높고 유해물질이 많은 환경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탈수 현상이 진행되면 유해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신체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추가하며, 제4쪽 제9행의 "원고의 경우 심방세동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을 삭제하고, 제4쪽 제10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 에서 5일간 목제품을 가공 또는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작업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4층 건물의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가 작업하던 기간 동안 작업장 내에서 합판 절단 및 가공 작업 외에 용접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시 지역의 그 무렵 낮 최고기온이 31.2℃ 내지 35.3℃에 이를 정도로 무더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에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작업은 통상 12일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이를 불과 8일 내에 마쳐야만 했기 때문에, 당시 내장목수 반장이었던 원고는 예정된 기간 내에 작업을 끝내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5일 동안 연속으로 점심시간과 오후의 약 30분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휴식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 7. 27. 실시된 원고의 뇌 MRI 검사상 내경동맥, 중뇌동맥, 전뇌동맥, 기저동맥과 후뇌동맥이 관찰되는 부위에서 동맥경화증이 발견되지 않는 정상적 소견을 보였고, 이 사건 사고 이 전까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 없이 정상범위 내의 혈압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다발성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뇌지주막하출혈이나 뇌실질내출혈과는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경색은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과도 관계가 미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이 체감온도가 높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는 탈수 현상이 심해지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할 경우 혈전이 발생하여 작은 혈전이 중뇌동맥의 말단 동맥 분지를 막아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지혈증이 있던 중 낮 최고기온이 31.2℃ 내지 35.3℃에 이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밀폐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 등이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5일 동안 연속으로 휴식도 없이 목제품 가공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혈전이 발생하여 중뇌동맥의 말단 동맥 분지를 막아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