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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누11333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212,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 불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본문)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제2호),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 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등이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②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 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상 지원으로 생계 전 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 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망인의 법률상 처이기는 하나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며 동거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 형편으로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망인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거나 망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상 지원으로 생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1997. 7.경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망인과 사이에 자녀 소외1(1998. 4. 여생), 소외2(2000. 1. 25.생)를 두었으나 두 사람 결혼을 반대하였던 시어머니인 소외3와 계속된 갈등으로 2005. 10.경 망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집을 나와 그때부터 망인과 따로 생활해 왔다(을 제6호증, 제1심 증인 소외4 증언).
② 원고는 집을 나은 이후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 월세집을 구하여 생활하여 왔다(을 제6호증).
③ 망인은 원고 집에 한 달에 한두 차례 들러 자녀들 안부를 원고에게 전하였을 원고와 같이 살지는 않았다.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소외3가 소외1, 소외2를 양육하여 왔고 원고는 망인 사망 이전에 자녀들을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을 제6호증).
④ 원고는 집을 나은 후에도 망인을 정기적으로 만나 부부로서 생활해 왔고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소외4이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원고를 찾아가 생활비를 주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09. 8. 7. 원고를 찾아와 70만 원을, 전월에는 60만 원을 주었으나 정기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6호증)에 비추어 볼 때 소외4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