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987,1심-대법원,2012두246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9행의 "불과한 점" 다음에 "⑤ 망인은 2011. 3. 17. 04:30경 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머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 그 날 ○○지역 평균 풍속은 평소와 비슷한 2.1m/s 정도였고 기온은 04:00경 0.6℃, 05:00경 0.3℃로 평소보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지만(제1심 법원의 ○○기상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크레인 조종실은 창문을 개폐할 수 있어 창밖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난방장치도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온 저하가 원고가 휴식을 취하던 실내의 온도와 크레인 조종실 온도와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힘든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누1137
산재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