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649,1심-대법원,2014두614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업 소속 이사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2008. 9. 24. 오후 4시경 위 공업사 내에서 전기콘센트커버 교환작업을 끝내고 폐커버를 쓰레기 통에 버리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사무실로 가기 위해 왼쪽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작업 장의 H-빔 모서리에 좌측 안면 부위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시신경 병증(양안), 시신경위축(양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9.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시력 추이
가) 2007. 10. 운전면허 검사 당시 원고의 시력은 좌안 1.2, 우안 0.8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좌안에 안개가 낀 느낌 때문에 2008. 10. 28. ○○○○안과의원에 내원했을 당시 좌안 1.0, 우안 0.9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3. ○○○병원 안과 내원 당시 측정된 원고의 시력은 좌안0.9, 우안 0.7로서, 당시 양안의 시야손상 있어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의 시력이 점차 저하되어 2009. 7. 9. 좌안 '광각 없음', 우안 0.4로 측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20. ○○○○병원 안과에서 양안 시신경 위축 및 시신경 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시력은 2009. 8. 26. 좌안 '광각 없음', 우안 0.05로, 2009.10. 26. 좌안 '광각 없음', 우안 0.03으로, 2010. 5. 26. 좌안 '광각 없음', 우안 '안전수동'으로 각 측정되었고, 현재는 양안 모두 '광각 없음' 상태이다.
2) 관련사건 결과 등
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좌안 100%, 우안 97.75%의 장해를 입어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887호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43920호)에서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한편,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일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우안에 대해 외상기여도 50%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치료의사)
(1) 요양급여신청서
○ 2009. 4. 3. 내원하여 점진적인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과 시신경위축을 보임
○ 2009. 7. 20. 교정시력 우안 0.03, 좌안 광각무 상태로 측정됨.
○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음.
(2) 2009. 7. 17.자 진단서
○ 원고는 시력저하(양안)를 주소로 2009. 4. 3. 녹내장(양안), 시신경병증(양안)을진단받고 현재 외래 경과 관찰 중임.
(3) 2010. 2. 8.자 진단서
○ 2010. 2. 8. 현재 양안 시신경위축 소견 보이며, 우안 최대 교정시력 광각 변별, 좌안 최대 교정시력 무광각임.
○ 현재 피부 병변 없고, 유두 부종 소견 없는 상태로 매독에 의한 시력저하로는 사료되지 않음.
(4) 제1심 사실조회 결과
○ 매독 검사 결과 과거 감염은 있으나 현재 회복된 것으로 결과 보이고 있음.
○ 매독에 의한 시신경 병증은 일반적으로 매독 3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피부 병변이 없으며 매독 활성 상태가 아닌 검사결과를 보여 매독에 의한 시신경 병증 소견보다는 외상에 의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음.
○ 외상에 의한 시신경 이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소견이며 절대적으로 시신경 이상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지는 않았음.
○ 과거의 염증에 의해 시간이 지난 후 시신경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활성 상태의 염증에 의해서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나) ○○○○병원(치료의사)
(1) 2009. 11. 25.자 소견서
○ 2009. 7. 20. 양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경과 관찰 중인 환자로, 양안 시신경병증에 의한 양안 시신경위축 소견 보이며, 2009. 10. 26. 시력 우안 0.03, 좌안 광각무였음. 시신경병증의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과거력상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 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음.
(2) 2010. 2. 17.자 진단서
○ 2009. 7.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상 매독 양성 소견 보였음. 원고의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는 시신경위축과 위 검사결과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2010. 5. 7.자 진료확인서
○ 이 사건 사고와 시신경변증의 관련성이 인정됨(100%).
(4) 제1심 사실조회결과
○ 시신경의 일차 손상에 의한 시력 및 시기능 저하는 외상 직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며, 드물게 시신경내 혹은 주위의 출혈, 시로주변부의 동반된 변화로 인해 시기능 저하가 늦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관련사건 제1심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과거력 진술에 의하면, 2008년 여름에는 시력이 1.0/0.9이었고 2008.8.경과 위경 두부(이마부위)와 좌측 눈의 외상 이후 시력 감소를 느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초진시 원인불명의 양안 시신경 위축과 외상성 시신경 병증이 합병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단, 환자로부터 2005년의 횡단성 척수염 및 척수병증, 매독 등의 기존 질환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했으며, 만약 이러한 질환이 이미 병발되어 있었다면 기존 질환과 양안의 시신경 위축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음.
○ 시신경 위축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실명 당시 원인 질환이 활성 상태가 아닐 가능성도 있음.
○ 현 시점에서 환자의 임상양상 및 경과로 판단해볼 때, 양안 시신경 위축은 외상사고만으로 기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는 50% 이내로 사료됨.
○ 2010. 5. 7.자 진료확인서의 100% 관련성 부분은 수정되어야 함.
(6) 당심 사실조회결과
○ 대개의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외상의 병력이 있고 수상 직후 발생하지만, 이례적으로 드물게 외상 후 일정기간 지나고 출현하는 경우도 있음.
○ 반드시 심한 외상 또는 전신적 외상에 의하지 않고서도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초래될 수 있음.
○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외상발생부위와 눈의 발생부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좌측 머리부위의 타격으로 우측 눈에도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음.
○ MRI상 뇌실질의 후두부 손상이 없더라도 두부외상의 병력과 시기능의 변화를 참고하여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진단이 가능함.
○ 본원 초진시 이미 양안의 시신경유두의 창백소견과 상당한 시야협착이 있었고, 망막이나 시신경의 관류저하를 의미하는 망막 세동맥혈관이 정상보다 가늘어져 있는 소견은 외상 전에도 잠재적인 시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런 경우 외상에 대한 시신경 손상 및 시신경 위축이 좀 더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고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독보유자로서 이 사건 상병과 매독과의 연관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
(2) 자문의 2
○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시신경위축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시신경위축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3) 심사기관 자문의
○ 사고로 인한 시신경손상은 사고 당시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사고로부터 상당 기간 정상시력 1.0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시신경손상 양상이나 시야결손 양상으로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인 녹내장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인한 시야손상 및 시야상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1)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8년 수상 후 2009. 4. ○병원 진료 이후 서서히 양안의 시신경병증이 진행 한 점으로 보아 외상으로 인한 가능성은 거의 없음. 만약 외상에 의한 것이라면 2009. 4. 진료시 아예 실명상태이거나 드물지만 회복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매독이 있고 매독성 척추염을 앓은 병력이 있으며, 현재는 시신경부종이나 염증 소견은 없으나 망막에 염증을 앓았던 흔적 등이 있고, 시신경 위축이 양안에 서서히 진행한 것으로 보아 매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2) 사실조회결과
○ 외상성 시신경병증 가능성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
그 이유는
- 좌측 안면부위 충돌 후 우안까지 시신경병증이 발생했다는 점. 원고의 경우 MRI상 후두부 손상이 있었다면 양안실명이 설명됨. 그러나 뇌 MRI상 아무 이상이 없음.
- 시야검사상 우안의 중심부 시야(좌안도 미세하게나마)가 남아 있다는 점(외상성 시신경병증이라면 중심부터 시야 손상이 되어야 함. 이런 양상의 시야 결손녹내장이나 망막 이상이 선행된 질환에 의함).
- 외상성 시신경병증은 초기부터 시력 감소가 특징적이나 원고의 경우 거의 1년 전 수상 후 ○병원 내원하여 시력측정한 것이 나안 시력조차 우안 0.7, 좌안 0.9로 매우 좋은 편이라 외상에 의한 시신경병증이 설명되지 않음.
- 기저질환인 매독(진신질환)이 있었다는 점, 매독에 의한 시신경병증은 시신 경 유두부 염증이 보통 선행하나 어떤 형태로도 시신경염(원고의 경우 안구후부염증)이 올 수 있음.
○ 신경매독은 매독 환자의 18%에서 나타나고, 단안 또는 양안에 포도막염, 망막염, 공막염, 시신경염 등 눈의 모든 부위에 염증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시 신경염은 무증상으로 있다가 빠르게 시력 저하가 나타남.
마) 관련사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 뇌부위의 둔상의 경우에도 시각을 담당하는 대뇌 시피질의 손상을 받는 경우 서서히 시신경의 시로, 안구내 시신경 유두, 안구내 망막신경 등으로 위축이 진행되는 형태의 시신경 위축이 가능함.
○ 2007. 10. 9. 실시한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를 참조하면 당시 시력은 우안 0.8, 좌안 1.2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고의 정황으로 보아 현재의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바) 관련사건 제2심 감정의(○○대학교 ○○○○병원)
(1)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충격을 받은 쪽 단안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나, 양안 실명이 발생할 수도 있음. 철제 H-빔에 왼쪽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외상성 시신경위축이 발생 할 수 있음. 좌안은 이 사건이 중요 원인일 수 있음. 그러나 우안의 경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만으로 실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우안의 경우 알 수 없는 원인의 시신경위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 있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기여도는 좌안 100%, 우안 0%로 판단됨.
○ 안저소견상 원고가 망막염을 앓았던 흔적에 대한 기록이 없음. 2009. 7. 9. 매독검사 결과 비활성상태였음. 매독 활성 상태가 아닌 경우 매독으로 인한 시신경위축이 발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매독으로 인한 시신경위축의 경우 시신경위축 전에 포도막염, 망막염, 공막염, 시신경염 등이 먼저 발병함.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포도막염, 망막염, 공막염, 시신경염 등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음. 매독으로 인한 시신경위축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뇌 MRI상 이상소견 없이도 나타나기도 하며, 시력 저하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2) 신체감정촉탁결과
○ 시신경 위축이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은 일반적인 외상성 시신 경병증 양상과 상이함. 따라서 외상이 시력저하를 모두 설명해준다고는 할 수 없음.
○ 원인을 알 수 없는 양안의 시신경위축과 외상성 시신경병증이 합병된 것으로 판단됨. 이론적으로는 한쪽 눈 수상 후에도 양안에 외상성 시신경병증 있기는 하나 이는 흔하지 않은 일로 우안 시력 저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경 위축으로 생겼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기왕증이라 함은 수상 전에 이상이 있음을 말하는데 수상 이전 원고에게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6, 7, 11, 12호증, 제18호증의 2, 제26호증의 1 내지 3,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안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 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관련사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 반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매독성 척추염을 앓은 병력이 있으며, 망막에 염증을 앓았던 흔적이 남아 있고 시신경위 축이 양안에 서서히 진행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매독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에 관련사건 제2심은 매독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계 등의 사항에 관하여 감정 촉탁하였고, 관련사건 제2심 감정의는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거쳐 '안저소견상 원고가 망막염을 앓았던 흔적에 대한 기록이 없고, 2009. 7. 9. 매독검사 결과 비활성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매독으로 인한 시신경위축이 발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매독으로 인한 시신경위축의 경우 시신경위축 전에 포도막염, 망막염, 공막염, 시신경염 등이 먼저 발병하는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포도막염, 망막염, 공막염, 시신경염 등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매독으로 인한 시신경위축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뇌 MRI상 이상소견 없이도 나타나기도 하며, 시력저하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독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계에 관한 소견 내용은 진료기록감정뿐만 아니라 신체감정까지 한 후에 내린 것으로서 들고 있는 근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검사결과나 실제 증상과도 부합하고, ○○○병원 및 ○○○○병원 치료의사 역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매독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서서히 시력저하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시력저하 증상이 외상 후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병원 치료의사, 관련사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관련사건 제2심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력저하가 서서히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좌측 안면부를 충돌한 것인데, 우안까지 시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병원 치료의사는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외상발생부 위와 눈의 발생부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관련사건 제2심 감정의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긍정하면서도, 이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안 시력 저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경 위축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신체감정촉탁결과)거나, 부안의 경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만으로 실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원인의 시신경위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 있다(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시력 추이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좌안뿐 아니라 우안에 대해서도 '외상성 시신경위축(양안)'의 진단을 받고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양안의 시력이 저하되면서 실명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9. 24. 전에는 좌안 1.2이던 원고의 시력이 9개월이 지난 후인 2009. 7. 9.에는 '광각 없음' 상태까지 저하되었는데, 같은 기간동안 우안 역시 0.8에서 0.4.로 시력이 저하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10개월이 지난 2010. 5. 26.에는 '안전수동' 상태로 급격히 저하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좌안과 우안 모두 이 사건 사고일부터 늦어도 20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현저히 시력이 손상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와 전혀 무관한 알 수 없는 원인 만에 의하여 우안에 시신경위축이 초래되었다면 위와 같이 우안 역시 좌안과 비슷한 시기에 급격히 시력이 저하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안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직접 충격받은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좌안보다 그 영향이 조금 늦게 미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우안의 시신경위축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에 따른 시신경위축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시신경위축이 동반한 결과이거나, 알 수 없는 원인에 따른 시신경위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관련사건 제2심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없었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누181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