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711,1심-대법원,2013두57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3면 15행부터 4면 8행까지 "(나) 원고가 ~ 증거가 없다)."를 아래 제3의 개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6면 9행부터 7면 12행까지 "[인정근거 ~ 이유 없다."를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척추간 불안정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고 이전 MRI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 외상 기여도가 50%라는 취지는, 의학적 견해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가능성이 50% 정도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면 15행부터 4면 8행까지
『(나) 원고가 2008. 6. 11. 당시 운반하던 안전망은 한 묶음으로 무게가 70~80kg정도이다.
(다) 원고는 2008. 6. 11.부터 23.까지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2008. 9. 11.까지 정상 근무를 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6면 9행부터 7면 12행까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12, 15, 18~22, 25, 26, 29, 32, 33,
35, 39, 40호증, 갑 제3~5, 28, 30, 31, 36, 41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5, 갑 제23호증의 1~10, 갑 제34호증의 1~11, 갑 제38호증의 1~53, 갑 제46호증의 1~19,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6. 11. 안전망을 옮기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침술치료를 받은 이후 2달 여 기간 정상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당시에 받은 허리의 충격 내지는 그로 인한 허리의 통증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정도로 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통증의 원인을 페인트 통을 든 것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미 18년 가까이 페인트도장 작업을 해 왔기에 작업 자세에 익숙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 자세나 작업 환경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외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연령이 이미 만 65세로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변화가 척추부 위에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의 요추 제4-5번에 퇴행성 변화인 척추관 협착증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도 척추협착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때 엄밀하게는 추간판 탈출로 보기 어려운 추간판 팽윤에 불과한 점, ③ 비록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를 50%로 추정하였지만, 이는 사고 전 MRI가 없는 상태에서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여도를 50%로 본다는 것도 의학적 견해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능성이 50%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을 불러일으킨 외상이 2008. 6. 11.자의 안전망 이동작업이었는지도 불분명한 등 그 외상이 과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08. 6. 11.의 허리충격 및 원고의 평소 도장작업시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2누52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