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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사건번호

2012누52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711,1심-대법원,2013두57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3면 15행부터 4면 8행까지 "(나) 원고가 ~ 증거가 없다)."를 아래 제3의 개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6면 9행부터 7면 12행까지 "[인정근거 ~ 이유 없다."를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척추간 불안정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고 이전 MRI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 외상 기여도가 50%라는 취지는, 의학적 견해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가능성이 50% 정도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면 15행부터 4면 8행까지
『(나) 원고가 2008. 6. 11. 당시 운반하던 안전망은 한 묶음으로 무게가 70~80kg정도이다.
(다) 원고는 2008. 6. 11.부터 23.까지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2008. 9. 11.까지 정상 근무를 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6면 9행부터 7면 12행까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12, 15, 18~22, 25, 26, 29, 32, 33,
35, 39, 40호증, 갑 제3~5, 28, 30, 31, 36, 41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5, 갑 제23호증의 1~10, 갑 제34호증의 1~11, 갑 제38호증의 1~53, 갑 제46호증의 1~19,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6. 11. 안전망을 옮기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침술치료를 받은 이후 2달 여 기간 정상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당시에 받은 허리의 충격 내지는 그로 인한 허리의 통증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정도로 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통증의 원인을 페인트 통을 든 것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미 18년 가까이 페인트도장 작업을 해 왔기에 작업 자세에 익숙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 자세나 작업 환경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외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연령이 이미 만 65세로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변화가 척추부 위에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의 요추 제4-5번에 퇴행성 변화인 척추관 협착증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도 척추협착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때 엄밀하게는 추간판 탈출로 보기 어려운 추간판 팽윤에 불과한 점, ③ 비록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를 50%로 추정하였지만, 이는 사고 전 MRI가 없는 상태에서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여도를 50%로 본다는 것도 의학적 견해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능성이 50%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을 불러일으킨 외상이 2008. 6. 11.자의 안전망 이동작업이었는지도 불분명한 등 그 외상이 과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08. 6. 11.의 허리충격 및 원고의 평소 도장작업시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