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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단12587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609,2심-대법원,2015두427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2. 6. 2.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2012.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게 '양측 둔부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6. 2. 사고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위 사고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즉 위 사고가 원고의 기왕증을 급성으로 악화시킨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1 내지 4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치의 소견
○ ○○병원(2012. 7. 25.)
- 2012. 6. 8. 타 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4-5요추간 및 천추간의 disc가 high intensive zone 확인되어 disc 내의 섬유륜의 파괴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그 당시의 사고의 외력에 의한 수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병원(2013. 11. 15.)
- 환자는 2012. 6. 2. 사다리에서 떨어져 수상하여 발생한 요부 통증과 하지 방사통으로 2012. 6. 8. ○○○○병원에서 검사한 요추부 MRI상 56번 영상의 T2 coronal 영 상에서 보면 섬유륜이 파열되어 수핵이 좌측부 중앙부로 흘러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을 보임. 위 소견으로 미루어 상기 병명(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 원처분기관 자문의
- 2012. 6. 8. 요추 MRI에서 제4-5요추-천추간 퇴행성 병변 확인되어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함.
○ 피고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4요추-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3) 법원 감정의 (○○○○협회)
○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관하여
- MRI상 추간판의 팽윤과 골극이 관찰되며,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관찰됨. 추간판 간격의 감소나 황색인대의 비후, 관절의 유격 증가 등은 확실하지 않음.
- 이 부분은 추간판의 팽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MRI 소견상 급성 연부조직 손상이나 추간판의 급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부위에 관하여
- 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모두 동반되어 있으며 탈출 확인됨. 급성 연부조직 손상이나 급성 파열의 소견은 확인 안됨.
- MRI상 추간판 섬유륜의 파열에 의한 추간판의 중심부에서 외측으로의 탈출이 확인되지만 출혈이나 신경근의 전위 등의 급성 소견은 확인 안 됨.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로 보기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 도중 어느 순간 수핵이 탈출되어 발생하는 양상으로 판단됨.
○ 종합 소견 : 제4-5요추간 추간판은 팽윤으로 판단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의 경우 급성 수상으로 인한 소견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수상과의 의학적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의학적 소견 즉, 원고가 작업 중 추락한 높이와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구체적 부위(슬부, 둔부, 대퇴부 등) 및 부상 정도, 그리고 제4-5요 추간의 상병은 '팽윤'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기왕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으며, 섬유륜 파열과 추간판의 탈출이 확인되지만 외상에 의한 급성일 경우 나타나게 되는 출혈이나 신경근의 전위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은 피고의 위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