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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단1289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0. 삼척시 원덕읍 이하생략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기와지붕 시공 중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5요추 방출성 골절, 제3요추 가로돌기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9.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지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일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준용하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회사로, 이하 '○○건축'이라고만 한다)과 공사금액을 1,240만 원으로 하는 지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가 ○○건축의 현장소장 소외5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지붕공사가 건물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외5이 일부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 원고는 지붕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며 업무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는 불복하지 않은 채 2013. 2. 28. 다시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21. 이전과 같은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 현장소장이 원고와 지붕공사 인부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며 공사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내역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며, 공사계약서(을 제2호증)는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것뿐이므로 원고는 ○○건축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한편. 피재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핀다. 을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기와, 지붕판금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기업'을 창업하여 2008. 1. 31.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고는 2012. 5. 24. ○○건축과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240만 원, 발주인을 '○○건축', 수주인을 '○○기업 소외4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위 계약서에 의하면 1,240만 원은 평당 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었고, 위 금액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자재비도 포함된 점, ④ 원고와 함께 위 지붕공사를 수행했던 소외1, 소외2, 소외3 등의 노임은 원고가 직접 지급한 점, ⑤ ○○건축의 현장소장이 전체 공사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지시를 하거나 도급인으로서 공사결과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넘어, 지붕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작업방식이나투입 인원에 대해서까지 지시·감독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7,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건축에 고용되어 임금을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