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 수급한 ○○○○초등학교 체육관증축공사에서 일한 건설근로자로서, 2013. 7, 15.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반쯤 열려있던 셔터문에 이마를 부딪치는 사건을 경험하였다(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8. 새벽에 잠을 자던 중 목에 통증을 느껴, 같은 날 ○○병원에서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여 '제5-6경추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그 다음날 같은 병원에서 '제5-6경추간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제5-6경추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기공명영상에서 원고의 제4-5-6-7경추간에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이 동반되어 있어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8. 29.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제5-6경추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원고는 2013. 7. 18. 상기 방사통과 감각이상을 호소하였다.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전반적인 경도(輕度)의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 골극화 현상이나 석회화 음영 소견은 없는 상태이었으며, 추간판의 급성 파열이 관찰되었다. 특히 그 다음날 수술 집도 과정에서 후종인대(PLL)의 파열과 추간판탈출이 동시에 관찰되었기에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한다.
㈏ 원고가 2013. 7. 15, 15:30경 재해를 경험한 후 2013. 7, 18. 새벽 무렵에서야 통증이 발현된 이유는, 이 사건 재해로는 후종인대만 파열되었고 추간판의 수핵이 섬유륜 밖으로 탈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가 일정시간 경과 후 추간판의 수핵이 섬유륜 밖으로 탈출하면서 증상이 발현한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외상으로부터 2~3일 후에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을 외상성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 추간판 파열 소견이 있는 경우에 즉시 수술적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2013. 7. 18. 내원당시에 극심한 통증으로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목의 관절가동범위(ROM) 유지를 위하여 즉각적인 수술을 결정하였다.
(2)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2013. 7. 18.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2-3-4-5-6-7경추간에서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특히 제4-5경추간에서는 우후방 중심성 추간판 탈출, 제5-6경추간에서는 좌후방 추간판탈출, 제6-7경추간에서는 중심성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며, 탈출된 추간판이 있는 각각의 위치에서 골극 형성이 관찰된다. 2013. 7. 19. 촬영한 경추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경추부 전만의 감소가 관찰된다.
㈏ 경추부에서 다발성 퇴행성 변화 및 다발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며, 특히 수술 부위인 제5-6경추간 좌후방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는 위치에서 골극이 관찰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외상성 추간판 파열이라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연령 변화에 따라 발생한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추간판탈출증(기왕증)이 라고 판단한다. 원고의 주치의의 '골극도 없다, 퇴행성 변화가 미약하다는 소견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목과 어깨통증, 왼쪽 팔이 한두번씩 저린다'라는 원고의 증상 호소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이런 임상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기왕증으로 존재하던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중 어느 한 부위만이 외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의 임상 증상이 반드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기왕증인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 ○○병원의 2013. 7. 18.자 진료기록에 "목과 왼쪽 어깨통증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상 증상은 2013. 7. 15. 이 사건 재해 직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3일- 경과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신경학적 검사가 없었고, 투약 등 보존적 치료로 임상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호소한 임상 증상은 수술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6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심한 신경근성 통증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분절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금기증에 해당하는 다분절 퇴행성 추간판 변화 및 해당 분절의 골극형성이 관찰되므로, 원고에게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치료이다.
(3)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2013. 7. 18.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5-6경추간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5-6경추간에서 급성 파열로 의심되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다.
㈏ 만약 경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되었다면 파열 직후부터 심한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 2013. 7. 18. 새벽부터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2013. 7. 15. 외상으로 경추간판이 파열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고, 2013. 7. 18. 새벽에 (어떤 경위로) 경추간판의 급성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셔터문에 이마를 부딪침)는 경추간판의 급성 파열을 유발할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에다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제5-6 경추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라 할지라도 2013. 7. 15. 이 사건 재해로 발생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에게는 제2-3-4-5-6-7경추간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그 중 제 4-5-6-7경추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있다. ○○○○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이 어느 분절과 관련 있는지에 관한 신경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상 증상이 오로지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 만약 2013. 7. 15.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제5-6경추간 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하였다면 그 직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감정의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2013. 7. 18. 새벽에서야 비로소 목 부위의 통증을 느꼈다.
㈐ 원고가 2013. 7. 15. 15:30경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퇴근시간까지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도 정상 근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이마에 특기할만한 외상조차도 남기지 않았을 정도로서, 두부 또는 경추부에 미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사건 재해가 경추간판의 급성 파열을 유발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공명영상에서 제2-3-4-5-6-7 경추간에서 다발성,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원고는 이미 2004년경부터 간 헐적으로 목과 어깨 부위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1년에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거 진료내역은 원고의 경추부 퇴행성 변화와 관련 있어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3구단1937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