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선로운영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27. 05:00경 집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에 앉은 채로 의식저하 및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지주막하출혈, 대뇌동맥의 연축, 대뇌출혈,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지주막하출혈 및 대뇌출혈은 업무량 증가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뇌동맥의 연축은 지주막하출혈 및 대뇌출혈의 병발증이며, 폐렴은 치료과정의 합병증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면 작성 업무의 추가, 연장근무와 불규칙한 휴일근무, 승진 탈락 등)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가) 원고는 2002. 9. 15.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1. 9. 30.까지 근무하였고, 2011. 10.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10개월간 이 사건 회사에서 선로운영국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전송망 운영 및 유지, 관리로 선로, 장비의 설치 등 을 수행하는 현장업무가 수반되었고, 2011.말부터는 기존에 기술국에서 전담하던 전송망 도면 작성 업무까지 맡아 수행하였는데, 주간에는 외근이 잦은 전송망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어 퇴근 후 집에서 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월 평균 10회, 1일 2시간 정도 있었다.
(다) 평일에는 통상 08:30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격주로, 일요일은 3주에 1회 근무하였으며, 휴일근무시 주된 업무는 A/S 지원업무 였다.
(라) 2012. 5월경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원고와 같은 직급의 2명이 차장으로 승진하였으나 원고는 승진하지 못하였다.
(2)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 2011. 11. 30.자 건강검진 결과내역
- 신장 176cm, 체중 79kg,
- 혈압 145/104mmHg, 총콜레스테를 220mg/dl, HDL 콜레스테롤 53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비만관리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나) 원고는 약 20년간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웠고, 술은 주 3회, 1회에 7잔 정도 마셨으며, 별다른 운동은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7호증 0 제4, 5,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후 혈관연축, 대외출혈, 수두증에 대한 치료 중으로 혼미상태의 의식을 보이며 기관삽관된 상태임
(2) 자문의
(가) 두부 CT상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의무기록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료됨
(나)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경도의 증가가 입증되나, 발병의 위험 인자인 경도 비만이 있고 소주 1병의 음주력이 있는 상태임
(3) 진료기록감정의
(가) 2012. 8. 27. 발생한 뇌출혈은 지주막하출혈이 동반된 뇌내출혈로 주된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나) 대뇌동맥의 연축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뇌혈관보다 혈관의 크기가 감소된 경우를 말하고, 뇌지주막하출혈 후 약 50% 정도에서 관찰되며, 주된 원인은 뇌지주막하출혈시 발생한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의 산화과정으로 인한 혈관 수축 물질 증가와 혈관 확장 물질의 감소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폐렴의 발병원인은 장기간의 흡연력, 발병 후 의식 저하로 인한 객담 배출 곤란, 뇌지주막하출혈 후 면역기능 저하 및 염증반응 증가 등이다.
(라)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로 인한 뇌혈관의 염증반응을 가속화시켜 뇌동맥류의 성장과 파열에 관여하는 주요인이고,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대규모 추적조사에 의하면 흡연은 기존 뇌동맥류가 파열을 일으키는 상대적 위험성을 3배까지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음주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단기 몇 시간 동안 혈압을 급격히 올린다고 알려져 있고, 이는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최근 10년간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0년간 혈압, 콜레스테롤, 체질량, 혈당 등에서 정상 범위를 넘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 최근 결과에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등이 의심되어 2차 검진 내지 해당과목의 진료를 요하는 것으로 판정받았으나, 추가 검진 및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발병 당시 젊은 나이(41세)로 장기간의 흡연, 음주 경력이 있고,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상당기간 지속되 였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치료의 불이행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2012. 8. 27.자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기존 기질적 뇌질환인 뇌동맥류가 앞서 본 위험인자 등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되어 자발적으로 파열되었다고 판단된다.
(바) 원고가 발병 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 단기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지금까지 시행된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대규모 추적조사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독립적으로 뇌동맥류 파열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도 없다.
(사) 배변, 성관계, 기온의 급격한 변화 등 혈압의 변화도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새벽시간에는 혈압 상승이 흔하고 배변시 순간적인 혈압 상승이 가해지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에도 배변 중 순간적인 혈압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와 같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던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 그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로 담당하게 된 도면 작성 업무, 승진 탈락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9개월 전인 2011. 11. 30.자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체중관리가 지적되고,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판정(2차 검진 대상)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약 20년간의 흡연력이 있고, 음주 횟수나 음주량이 적지 아니한 점, ③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출혈은 흡연, 음주,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에 의하여 기존 기질적 뇌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되어 자발적으로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고, 대뇌동맥의 연축은 뇌지주막하출혈시 발생한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의 산화과정으로 인한 혈관 수축 물질 증가와 혈관 확장 물질의 감소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폐렴은 장기간의 흡연력, 발병 후 의식 저하로 인한 객담 배출 곤란, 뇌지주막하출혈 후 면역기능 저하 및 염증반응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약 10년간 같은 업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추가로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도면 작성 업무량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원고의 업무가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 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3구단195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