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 2.부터 ○○텍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5. 18. 07:00경 출근을 준비하다가 어지러움과 현기증이 발생하여 ○○○○○병원과 ○○대학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텍스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작업 준비, 출고 준비 및 기계정비를 병행하여 많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2013. 2.경 보빈 약 1,700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2013 3.말경 여직원 1명이 퇴사한 후에는 업무가 더욱 격증한 가운데 보빈교체로 인하여 생산수율이 오르지 않고 불량이 발생하여 반품 문제로 사업주와 자주 다투는 등으로, 과로를 하고 업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원고가 쓰러지기 1달 전인 2013. 4,경부터는 매주 72시간씩 근무하고, 보빈 교체 후 생산수율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으로 과로가 겹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은 관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6호증의 1내지 3, 갑 제10호증,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텍스는 원고의 친형인 소외2가 경영하는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다른 섬유제조업체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9. 2. 2. ○○텍스에 입사한 점, ② 원고는 ○○텍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사제품 제작과정에서 보빈(실패)을 교체하고 실이 끊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전체 작업공정을 관리하고, 제조된 제품을 포장하여 출고하고 거래처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텍스에서 보빈교체를 위해 보빈을 구입한 것은 2012. 12, 31. 1000개, 2013. 1. 16. 250개. 2013. 2. 18. 600개로서 2개월에 걸처 순차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작업 자체가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텍스에서 2013. 3. 31. 총 3명의 근로자 중 소외3이 퇴사한 사실은 있으나, 2013. 4. 1. 소외1이 바로 입사하여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3. 소경부터 매주 72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다는 종업원들과 사업주 소외2(원고의 친형)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⑥ 보빈교체로 인하여 제품불량이 이전에 비하여 의미 있는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⑦ 원고에 대한 2010. 4. 4.자 건강검진소견에 따르면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당뇨증세가 있으며, 원고는 2년 전까지 하루 1갑 정도 25년 동안 흡연을 한 경력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⑧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뇌졸증의 종류 중 하나로 뇌혈관이 막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원고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흡연력과 같은 잘 알려진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업무량의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뚜렷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3구단2995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