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198,2심-대법원,2014두1316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2011. 12. 16., 2011. 12. 28.,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96만 5,150원, 141만 9,350원, 170만 1,130원, 189만 1,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 남정동 이하생략 소재 ○○온천 목욕탕을 1993. 6. 7.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0. 7. 1.부터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4. 10. 19. 산재, 고용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조치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5년부터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가 2007. 4. 1.자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하였다며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다시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소외1은 '원고에게 2011. 8. 5. 고용되어 2011. 9. 7. ○○온천 건물 지하1층 목욕탕 기계실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오른쪽 발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1. 10. 5.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지급기간 2011. 9. 8.-2011. 10. 11. 휴업급여 1,930,310원, 지급기간 2011. 10. 12-2011. 11. 30. 휴업급여 2,838,700원, 지급기간 2011. 9. 7-2011. 10. 11. 진료비 3,402,270원. 지급기간 2011. 10. 11-2011. 12. 31. 진료비 3,782,610원).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소외1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소외1에게 2011. 12. 12., 12. 16., 12. 28., 2012. 1. 16. 위와 같이 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965,150원, 1,419,350원, 1,701,130원, 1,891,3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하였다(피고는 ○○온천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보고 보험관계 성립일은 공사에 최초 인력이 투입된 2011. 3. 24.로 적용하여 고용, 산재보험을 직권 성립조치함).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3.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온천을 운영함에 있어 목욕탕 기계실 기관장 1인만 채용하여 그 동안 산재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그러던 중 종전 기관실 기관장이 10년 넘게 근무를 함에 있어 무단결근하는 날이 많은 등 너무도 근무를 태만히 하고 아울러 기술도 부족하였으며 반면 원고는 1급 지체장애자여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계실을 관리할 수 없었던 관계로 2011. 6. 24. 종전 기관장을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목욕탕 보일러실, 기계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 노동부에 구인신청을 함과 아울러 인터넷과 지면으로 구인광고(목욕탕 설비기사, 용접원, 보일러 기사)를 하였다. 이후 소외1이 2011. 8. 2.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원고를 찾아와 면담하였는데, 소외1은 전기기기 기능사, 보일러취급 기능사, 보일러 시공기능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당시 광양시 광영동 찜질방에서 전반적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는 구두로 소외1을 채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1이 목욕탕건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외1은 2011. 8. 5. 첫 근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온천의 전반적 관리를 하다가 2011. 9. 7.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1은 반지하 보일러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천장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발판을 밟고 용접을 하려 하던 중 추락하였다. 당시 ○○온천 건물 중 일부에서 개보수 작업 중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철거작업이 소외1 채용 당시 거의 마무리되어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는 중단 중이었으며,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행하였던 일은 소외1이 원고에게 고용되었을 당시 근무하기로 한 약정한 내용에 정확히 합치하는 목욕탕 보일러실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가 보조공으로 소외2을 일당으로 채용하여 소외1을 돕도록 하여 소외2이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과거 건축업을 한 경험이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약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인력소개소 등에서 일용직인부를 불러 이 사건 ○○온천 건물 중 목욕탕에 해당하는 3, 4층이 아니라 옥상, 5층 내부 칸막이 벽돌만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다. 만약 원고가 소외1을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고용하였다면 이미 1년여 전에 고용하였을 것이 소외1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인 ○○온천 반지하 보일러실이고 작업 내용 또한 보일러실 천장 보수 작업이었기 때문에 기존 산재 가입 사업장인 ○○온천의 보일러실 관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1이 보일러실 관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에게 소외1의 산재사고로 인한 지급금의 절반을 추징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비록 소외1이 피고(○○지사)에게 착오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소외1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채용신고를 2011. 9. 15.까지만 하면 법령위반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위 기간 내에 채용신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 이전에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것이다. 목욕탕 기관장의 경우 새벽 4시에 출근하여 약 1시간 동안 탕에 물을 채워야만 목욕손님을 받을 수 있기에 출근시간이 빠르고 저녁 8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기관장은 만성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거의 기계실과 관련된 작업만 할 수 있고 고용주가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기관장이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고가 무리하게 소외1에게 당초 약정한 근무를 벗어난 일을 시킬 수도 없었다.
설령 소외1이 리모델링 공사를 약간 도왔다고 하더라도 소외1은 당초 오직 목욕탕 관리(기계실 건물)를 위하여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목욕탕 관리를 위하여 기계실에 포함된 보일러실 지붕 용접을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소외1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고용되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상해를 당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2) 원고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 사건 ○○온천의 리모델링만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선조의 분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하였다. ○○인력(사장 소외3)을 통해 인부를 고용하여 묘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소외3은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인력을 전체적으로 모두 철거인력인 것처럼 잘못 확인해 주었다. 소외3이 피고에게 알려준 인력중 3/4는 실제 원고 선조의 묘일을 하거나 원고가 지시한 철거 이외의 일(원고 지인의 고기잡이를 돕는 일)을 하였고 1/4만이 철거일을 하였다. 결국 ○○인력에서 공급한 인건비 11,250,000원 중 3/4에 해당하는 8,437,500원은 이 사건 철거현장과 무관한 비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출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인건비 5,602,500원(○○인력 2,812,500원, ○○인력 2,790,000원), 폐기물처리비용 5,995,000원, 자재구입비 2,465,300원으로 합계 14,062,8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온천 건물 리모델링 현장은 총공사비 2,000만 원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비록 소외1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고 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소외1이 이 사건 ○○온천 기관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한 ○○온천 반지하 보일러실 천장 보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0. 17.자 사고경위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소외1은 목재 적재 장소 설치를 위하여 목욕탕 뒤편 기계실 확장 공사 중 추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2012. 9. 13.에도 소외1은 반지하 경사로에 목욕탕 벽면을 철거한 후에 간이식당 지붕 공사 중 추락한 것으로 목욕탕 지하를 개조하여 찜질방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사고 장소도 개조 작업 중 발생한 것이고 보일러 관련해서 보일러실 수리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담당업무는 관리부장을 하여 공사규모와 관련해서 인원 용역관리 및 같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12호증 사실확인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는 건물주인 원고가 직영한 점,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 확인한 결과 지하 1층, 지상 1층 및 4층의 내부는 골조만 남겨두고 천장 등 내부 구조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로 리모델링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원고도 이전에 건축일을 한 경험이 있어 2011. 4.경부터 직영으로 인력소개소 등에서 일용직을 불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소외1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반지하 보일러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천장 개보수 작업이 아니라 지하를 찜질방으로 바꾸려고 공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원고가 리모델링 관련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고용보험 전산망의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결과 소외2은 2011. 9. 7.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외1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천장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인력사무소 대표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온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 총공사비 2,000만 원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직영하여 공사비를 직접 지급한 점, 원고가 2011. 11.경 작성한 공사시행내역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2011. 4. 4.경부터 ○○인력과 ○○인력에서 인부를 조달하고 자재판매점에서 자재를 구입해 시공하여 오던 중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그동안 자재비로 약 500만 원, 인건비로 약 500만 원 소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사비용 등은 전반적인 공사 규모 및 공사 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가 조사한 공사비내역만 보더라도 2011. 3. 24.부터 10. 27.까지 ○○인력과 ○○인력에서 인력을 조달하여 발생한 인건비 14,040,000원, 2011. 9. 27.부터 10. 21.까지 ○○ 온천 담장철거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5,995,000원, 2011. 3. 14.부터 7. 22.까지 자재판 매점에서 구입한 자재비 2,465,300원 합계 22,500,300원의 공사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을 제4호증 2011. 12. 6.자 조사복명서 참조), 원고는 피고가 보험관계성립일로 적용한 2011. 3. 24. 이전부터 철거공사 등을 해온 점, 소외1도 원고가 작성한 공사시행내역서상 자재비와 인건비보다 몇 배 이상은 더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공사의 규모,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3구단30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