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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단523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아파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2. 10. 30. 16:00경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조퇴하고 운전하여 병원에 가던 중 구토 후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남편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 중인 119구조대원에 의해 22:59경 발견되어 응급실로 옮겨져 '모야모야병, 뇌실내 뇌내출혈, 기타 지주막하 출혈, 시상하부의 출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6.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으로 볼 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생체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 상태와의 연관성 높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시작한 이래 4번이나 담임체계가 변경되었고 특히 2012. 9. 12.부터는 아동 숫자도 늘어나고 보육도 힘든 1세반을 원장과 함께 맡게 되어 업무환경의 큰 변화가 생겼고, 원장이 원고의 수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조교사로만 활용하려고 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2. 10. 8.부터 2012. 10. 19.까지 원장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자리를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실습교사가 대신하게 되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1세반 전부를 돌보게 되어 힘들어 하였다. 또한 원고가 담당한 아동 중에는 보육이 힘든 아이와 부모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아이가 있이 원고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비록 원고에게 모야모야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적 요인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어 뇌출혈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7명의 근로자(시설장 겸 원장 1명, 교사 5명, 조리사 1명) 로 2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되어 영유아를 들보는 일을 주로 하였고(원고가 담당한 반은 아래 표와 같다), 그 외에 그림책, 장난감, 미끄럼틀을 이용한 자유놀이와 집단놀이를 가르쳤고, 비품관리, 실내정리 등의 잔무를 처리 하였다.

기간

담당 반

2011. 9, 8, - 2012, 2, 28,

0세반 6명을 2담임 체제(원고, 소외1 원장)로 보육

2012. 3 - 2012. 5. 10.

0세반 3명을 1담임 체제로 보육

2012. 5. 11. ~ 2012. 6. 26.

0세반 6명을 2담임 체제(원고, 소외1 원장)로 보육

2012. 6. 274 2012. 9. 11.

0세반 6명을 2담임 제제(원고, 소외3 교사)로 보육

2012. 9. 12. - 2012. 10. 30.

1 세한 10명을 2담임 제제(원고, 소외1 원장)로 보육

3) 원고는 주 5일(월~금) 근무를 해 왔고, 근무시간은 08.30~17:30이었으며 월 1회 토요일 근무(09:00~14:30)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로와 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소외1 원장이 2012. 10. 8.부터 2012. 10. 19.까지 보육교사 1급 승급 교육을 받는 동안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실습교사 소외2과 함께 1세반 10명을 담당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소외2은 09:30부터 14:00까지 근무하였다.
5) 2011년 및 2012년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6) 신청 상병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자문의
? 발병 당시 및 단기간 내 감당키 힘들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급증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의 자연적 경과 중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보이며 업무와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된다.
나) 진료기록 감정의
? 모야모야병은 폐쇄성 뇌혈관 질환의 일종으로 목 앞쪽을 통해 뇌로 들어가 뇌의 약 80% 정도에 피를 공급하는 양쪽 내경동먝 끝부분이 막혀서 뇌기 서부에 아지랑이처럼 수많은 가는 비정상 혈관이 만들어지는 병이다. 뇌에 대부분의 피를 공급하는 양쪽 내경동맥이 서서히 막힘으로 인하여 피공급 능력이 현저히 제한되어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가는 혈관벽이 파열되어 뇌출혈을 유발하게 된다.
? 모야모야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유전, 염증 반응, 자가 면역질환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다는 보고가 많다.
? 모야모야병의 발현은 발병 시기에 따라 소아와 성인에서 차이가 있다 소아에서는 주로 일과성 허혈 발작의 형태로 나타나며, 성인에서는 뇌출혈이 흔하고 뇌출혈은 대개 기지핵, 시상, 뇌실에 나타난다.
? 2012. 10. 31. 촬영한 MRI에서 모야모야병이 진단되었고, 좌측 중대뇌동 맥의 폐쇄 소견, 좌측 후대뇌동맥과 양측 전대뇌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 좌측 내경동맥의 25% 협착 소견이 보이고 우측 내경동맥의 상향부와 좌 측 외경동맥이 뇌경막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우회혈관이 보인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5, 6, 8, 1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겼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사한 이래 13개월 동안 보육교사로 근무해 왔고 0세반과 1세반의 차이가 보육에 있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가져을 만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를 거의 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승급교육으로 인한 원장의 공백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 1인에게 배정된 통상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③ 위 공백기간 동안 대체교사가 배치되었고 다른 보육교사들도 옆에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④ 모야모야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이고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 뇌출혈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하게 된 데에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주되게 관여하고 있고,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 모로, 뇌출혈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