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5. 소외1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에 입사하여 생산부 볶음실에서 근무하며 옥수수 등의 곡물을 볶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6. 11:00경 볶은 옥수수를 용기에 담아 풍구(곡물에 섞인 겨, 먼지 등을 날리는 기계) 작업 및 석발 작업(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위해 석발기 옆으로 옮기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우측 뇌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간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0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혼자 감당하기에 불가능할 정도의 힘든 작업을 1년 8개월간 혼자 수행하였고, 볶음작업을 할 때에는 스팀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어야 했는데 이로 인한 외부 온도(이 사건 발병 당일 영하 8도)와 볶음기 내부 온도(약 200도)의 차이가 고혈압이 있는 원고에게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 그러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15. ○○○○에 입사한 이래 생산 옥수수 등 곡물을 볶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09:00 18:00, 휴게 1시간)이었고, 매일 08:40 전후로 출근하여 18:20 전후로 퇴근하였고, 휴일 및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
(2) 볶음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원고 혼자였고, 볶음기계는 가동을 멈춘 후 재 가동하려면 예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고는 점심시간에도 기계를 가동하면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3) 볶음기가 가동될 때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하였고, 타이머가 있으나 자동으로 정지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작업자가 수동으로 기계를 꺼야 하며, 다른 작업장보다 온도가 높은 편이었고, 따로 난방은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의 작업량 등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2011년 11월2011년 12월2012년 1월
월간 작업량11,704kg6,574kg7,320kg
작업일16일8일11일
평균작업량73kg821kg665kg
(5) 원고는 1954. 7. 28. 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7세였고, 키 167m, 몸무게 67kg이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한 달 1회(소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했다.
(6) 원고는 2001년 좌측 소뇌의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09년 이후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5.부터 2010. 12. 24. 까지 고혈압 관련 질환(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 2. 19. 소뇌의 뇌내출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가) 주치의(○○○○병원)
① 원고는 2012. 2. 6. 발생한 우측 시상 뇌출혈로 입원치료 후 2012. 4. 14. 퇴원하였는바, 2001년 좌측 소뇌 뇌출혈로 수술적 치료 받았던 것과 현재 발생한 뇌출혈과는 인과관계 없다.
② 원고는 2010. 2. 19. 후두하 동통과 뒷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던 바, 당일 뇌 CT 촬영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나) 피고 자문의
① 지사 자문의 1: 뇌 CT상 우측 시상부 심실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이 확인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지사 자문의 2: 뇌출혈로 진단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간 통상적 근무를 하여 과로 정도가 높지 않고, 작업 중 추운 기온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③ 본부 자문의 1: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있었고, 2001년에도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은 병력이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 고혈압, 뇌출혈의 과거 병력, 체질적 소인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본부 자문의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뚜렷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고혈압, 뇌출혈 기왕증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개인적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① 온도 변화가 심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뇌출혈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고혈압의 병력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②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위험인자에는 고혈압, 유전적 요인, 당뇨,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으면 혈압상승의 요인이 되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서 뇌출혈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③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 강도가 세다면,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혈압의 병력, 기왕력, 가족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 11 내지 14호증 0 제3, 4,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혼자 볶음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1년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뇌출혈이 재발 위험이 큰 질병이라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위험인자가 존재하였던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혈압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그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인자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원고가 2010. 12. 24.경까지 고혈압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재해 당시 만 57세로 다소 고령이었던 점, ④ 입사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없었고, 재해 발생 전에 원고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던 점, ⑤ 예열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기계 가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풍구작업 및 정상 가동 여부 확인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작업이 없어 볶음 완료시까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쉴 새 없이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당시 원고의 작업장에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창문을 열어 놓음으로 인한 추위와 볶음기계 및 그 스팀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극심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주장함에 반해, 겨울이라 하더라도 볶음기계를 가동하기 전 이외에는 기계의 온도로 인해 실내온도가 15~18도 정도로 추위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는 ○○○○의 회신이 있었고, 당시 작업장 실내온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한 온도차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3구단5240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