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4511,2심-대법원,2015두4642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25.과 2013. 12. 12.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남자, 1958년생)는 2004. 6. 21.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이후 2009. 7.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로 채용되어 ○○○○○과 ○○저수지 환경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 11:30경 ○○저수지 부근 환경스쿨 정문 바닥에 얼어있는 눈을 삽으로 떠내는 작업을 하다가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사고로 '요추 제4-5 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3. 25. 원고에게 "MRI상 추간판탈출증 없고, 척추관의 협착 소견 보여, 허리의 증상은 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 경위로 보아 좌측 무릎의 염좌 또한 재해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저수지에서 쓰레기 수거, 청소 등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2012. 12. 31. 얼어붙은 눈을 삽으로 퍼내다가 허리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제4-5번 좌측 추간공 내 추간판 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그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4. 6. 21. ○○시청 ○○○○과에 기간제 근무자로 고용된 이래 2010. 12. 31.까지 ○○저수지의 쓰레기 수거, 청소 등 단순업무를 하며 직접 쓰레기 수거작업과 쓰레기 수거부대 적치 및 이동·운반 작업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2) 원고는 2012. 12. 21. 환경스쿨로 발령받은 이후 기존 감시감독 업무에서 환경 정비, 잡초 제거, 고춧대 제거, 제설 및 제빙 작업 등으로 업무 내용이 급격히 바뀌었다. 즉 환경스쿨 발령 이후 3~4일간 일어있는 고춧대 수백 그루를 땅에서 뽑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2. 12. 31. 9:30경부터 폭설로 인해 쌓인 눈과 얼음을 삽으로 치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1:30경 일어 있는 눈을 삽으로 퍼내다가 급격한 통증을 느껴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바로 병원을 가고 싶었으나,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산재 요양을 받은 적이 있어, 혹여 엄살을 부린다는 의심을 살 것 같아 당일 작업을 끝까지 수행한 것이다.
3) 이처럼 원고는 2007년 폐냉장고 적재, 2009년 쓰레기 상차 과정 중 부상 등 업무와 관련된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요추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2010년까지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2012. 12. 21. 현장 업무에 복귀하여 무리한 작업을 소화하다가 이 사건 당일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갑 1에서 9호증, 을 1에서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 내용(을 2호증)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시청 ○○○○과 소속으로 2004. 6. 21.부터 2009. 6. 30.까지 공중화장실 청소,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업무를, 2009. 7. 1.부터 2010. 12. 31.까지 청소, 환경정비 등 단순노무 업무를, 2011. 1. 1.부터는 자연학습장 관리원으로서 주로 사무실의 지시내용을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과 작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1.경 ○○환경스쿨로 발령을 받아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령 후 4, 5일가량 고춧대 수백 개를 제거하였다.
원고는 2012. 12. 31. 제설작업을 하던 중 허리, 무릎에 통증이 오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는데,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2012. 12. 28.부터 31.까지 폭설이 내려 ○○저수지 기간제근로자 및 담당공무원들이 ○○저수지 주변 도로 등에서 함께 제설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2. 29.과 12. 30. 휴무하였고, 2012. 12. 31. 제설작업에 참여하였고, 원고가 작업한 면적은 환경스쿨 입구의 가로 3m, 세로 8m가량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2012. 12. 31.에는 관리자 등에게 제설작업 중 다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다음 날 08:22경 전화로 "전날 제설작업으로 몸이 아프니, 병가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병원 2013. 2. 23.자 진단서)
- 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요추 MRI상 상병명 '요추 4-5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공협착증' 인지되므로 업무력 조사 요함. 상병명 '요추 4-5번 좌측 추간공내 추간판파열'은 MRI상 명확하게 인지되지 아니함.
○ 법원 감정의 소견
- 원고의 MRI상 외상성 추간판 파열이 확인되는지 : 원고의 MRI 소견은 퇴행성 척추병변의 소견이다. 척추인대가 두꺼워진 소견과 후관절의 비대, 디스크 자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black 디스크, 이로 인한 척추협착증 등은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은 보이지 않고 추간판 팽윤만 보인다. 종합하여 볼 때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보인다.
-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은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의 소견이다. 또한, 수술도 퇴행성 척추증에 의한 척추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외상성으로 보기 힘들다.
2) 앞서 살핀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으로서 외상성으로 보기 힘들고, 나아가 원고가 2004년부터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기간 및 중량물 취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1, 2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3구단525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