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7. 3. 1. ○○○○○○조합1에 입사하여 ○○○○○○조합2에서 신용업무 총괄(4급 차장)로 근무하던 중인 2012. 2. 16. 퇴근을 한 후 바로 전남 고흥읍 옥하리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18:10경 목욕탕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종합병원 구급차로 같은 날 18:32경 ○○종합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이미 그 당시에는 망인의 전신에 푸른 빛이 나타나는 청색증과 동공확장이 보이는 상태이었는바 결국 망인은 같은 날 18:55경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급성심장질환 추정(미상)].
나. 이에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지병인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급사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주 1-2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업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원만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망인에게는 허혈성 심장질환 내지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의 의심 소견이 존재하였으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은 없었다.
허혈성 심장질환 내지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이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가 있을 경우에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되나 위 질환들이 있을 경우 심장에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심장으로의 혈액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심장의 허혈성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인의 일반적 업무내용(30년 이상 ○○에서 재직, 신용담담 책임자), 망인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2003.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망인의 상무 진급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졌으나 ○○○○ 조합장의 독단에 의해 상무 진급이 좌절됨, 단위○○의 구조와 이른바 전적의 고통, 마지막 근무지인 ○○○○에서 최초로 신용사업 분야의 업무인 신용차장의 보직을 받게 되었는데 업무에 적응을 못할 정도로 심적 부담 갖게 됨, 2012. 2.경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전적이 예상되어 있었고 그 압박감 내지 스트레스는 곧바로 이 사건 재해로 이어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 및 전적에 대한 극도의 심적 부담감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본태성 고혈압,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에 영향을 미쳐 이를 악화시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 정식적 압박 및 전적에 대한 극도의 심적 부담감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상무진급이 좌절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준지부 최종심사에서 탈락),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이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2008. 11. 26. 종합건강진단 결과 '심전도 검사상 허혈성 심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점, 원고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의 인사이동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특별히 잦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업무분장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부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역상 과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일반의학상 비후성 심근증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11개 근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그 발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2010. 8. 28. 시행한 종합검진소견상 '심전도상 좌심실 비대 및 측별허혈 소견이며, 심장초음파상 비후성 심근병증, 승모판 예쇄부전 소견입니다. 꼬한 흉부 X선 및 폐CT촬영상 심비대 소견이 동일관찰되므로 내과전문의 상담요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온 점, '2008년 12월 진료기록 검토한 결과 심장판막 비대증이 있었으며 이 병은 유전적 원인이나 가족력이 연관되어 오는 걸로 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나 업무와 연관되어오는 질환은 아닌 걸로 상기 재해자의 심장질환 및 사망은 업무와의 연관성은 별로 없을 걸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일반의학상 비후성 심근증(비대심장근육병)은 심장근육의 일부 특히 왼심실 부분이 비대해지면서 근육의 정상 배열에 이상이 발생하여 심장에 구조와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미쳐 병적 소견을 나타내는 심장질환으로서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그 원인은 대부분 제14번째 염색체 이상의 보통 염색체우성으로 유전되거나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한다고 알려저 있는 점, 비대심장 근육병 환자의 대부분은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자연 경과 및 예후는 매우 다양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던 환자가 첫증상을 보이고 곧 사망하기도 하는 점, 원발성 또는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의 90-95%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가족성 경향이 있는 유전적 원인을 의심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은 비대심장근육병과 같은 질환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기저질환(비후성 심근증, 심장비대)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건번호
2013구단6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