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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1373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721,2심
【주문】1. 피고가 2013. 6.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27. 20:00경 작업을 마친 후 사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있었고, 이후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메스꺼움과 복통이 계속되어 망인의 딸이 바늘로 손가락을 따는 등 민간요법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21:59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당시 ○○○○병원의 담당 의사는 망인이 체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일단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을 입원시켰으나, 망인은 다음날 07:00경 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처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질병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여 2013. 6. 12. 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질병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 직원인 소외3가 원고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망인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데 있으며, 망인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사건의 경위
가) 망인의 근무 내역
(1) 망인은 2011. 4.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약 1년 11개월 동안 사무업무를 보았던 근로자로, 전산을 이용하여 선박의장품 자재 구매를 신청하고, 입고되는 자재의 검품과 고장난 공구의 수리의뢰 및 현장 공구관리를 주업무로 해왔는데,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10년 2개월 가량 동종업무에 종사하였다.
(2)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이고, 근무 시간은 오전 08:00~18:00(중식 1시간)로 연장근무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0:00~10:10, 15:00~15:10, 석식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3) 망인의 근무내역서 월별 연장근로가 2012년 12월 91시간, 2013년 1월 92시간, 2013. 2. 1.부터 같은 달 27.까지 5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산된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망인의 실제 연장근무시간은 2012년 12월 33시간, 2013년 1월 36시간, 2013, 2. 1.부터 27.까지 31시간이고, 이 사건 사고 1개월 전에는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입사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는 07:10경 출근하여 08:00경부터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건강상 이상이나 특이한 사건·사고 없이 2000경 정상퇴근 하였다. 또한 발병 당일 역시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18:00경 석식을 할 때도 특이사항이 없었고, 20:00경 사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20:30경에 퇴근하였다.
나) 사망 당시 상황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3. 2. 27. 20:00경 업무를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있었고,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을 한 후 집에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움이 계속되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에서 복통 및 타 증상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을 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2013. 2. 28. 07: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이고, 선행 사인은 심비대 및 허혈성 심질환, 위장관염이다.
다)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61. 4.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2세였다. 망인은 음주를 하지는 않았으나 20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 해왔고,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해오다 2012. 8.경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2011년과 2012년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망인은 키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2011. 2. 24. 검진 당시 164.2cm/78.4kg, 2012. 4. 13. 검진 당시 164cm/76kg)으로, 고지혈과 혈압관리가 필요하며, 순환기계 질환으로 경미한 대동맥 확대, 경미한 심장비대 증상을 보였다.
라) 유족급여 신청과정
(1) 참가인은 2013. 5. 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4은 이 사건 사고는 고혈압을 앓고 있던 망인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사실과 병원 응급실 의사의 오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위 유족급여 등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
(2) 또한 원고 회사의 총무인 소외2는 2013. 5. 13. 피고로부터 위 유족급여 등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소외2가 원고의 직인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일단 위 조사서에 지장을 찍은 후 회사로 돌아와 원고의 직인과 인감을 가지고 다시 피고 사무실로 가서 위 조사서에 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인 소외3 부장이 소외2로 부터 받은 직인과 인감을 임의로 위 유족급여 등 신청서에도 날인하였다.
(3) 원고는 소외3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8. 30. 사업주의 날인 여부와 유족급여 등의 지급여부는 특별한 상관이 없고, 소외3가 요양급여 등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며, 소외3가 유족급여 등 신청서에 원고 인감 등을 날인한 행위는 단지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소외3에게 위조의 범의나 위조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망인 주치의 소견
- 망인은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하다가 3개월 전부터 약물복용을 소홀히 하였고, 7~10일 전부터는 약물 복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흡연, 과로, 비만 등으로 인해 심장관상동맥(동맥경화)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한 통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급성악화를 초래하여 심근경색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망인은 키에 비하여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었고, 매일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과거 고혈압으로 계속적인 약물요법을 시행받아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년경부터 식이 및 운동요법으로 전환한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다.
-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과 급성 대동맥 박리증의 파열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은 위 사망원인 모두에 대하여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다. 다만 망인의 경우 근무환경상 잦은 시간외 근무 외에는 특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
- 망인은 평소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과도한 초과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심장 상태가 업무 과로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망인의 근무내용은 힘들지 않은 정도이나, 월 65~89시간까지 상시적인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지속적 과로가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0호증, 제14호증, 제15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망인의 사업주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유족급여 등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인 소외3가 위 유족급여 등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에 원고의 직인과 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재해 또는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면 지급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피고의 고유 권한이므로 피고가 심사결과 업무상 재해 질병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지급하는 것이지, 유족급여 등 신청서의 사업주란에 사업주의 날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3가 원고의 직인과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은 고혈압, 흡연, 비만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고, 복용하던 혈압약을 중단한 상태라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② 망인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 모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을 고혈압, 흡연과 같이 망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본 주된 이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월 65~89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65~89시간은 망인이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망인의 실제 시간외 근로는 월 평균 37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④ 망인은 사무직 근로자로 망인이 담당했던 자재 관리 업무는 강도가 높거나 크게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10여년간 동종 업무를 하여 그 업무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사이에 망인의 작업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사망 1개월 전에는 사무보조 직원이 입사하여 망인의 업무를 나누어 하게 되어 망인의 업무량이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