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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13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99,2심
【주문】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02. 5. 27. 주식회사 ○○○○신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경력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건설부동산 취재기자(차장)로 근무하다가 2011. 9. 11. 12:2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생략 안방에서 옷장 쇠막대에 넥타이를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와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이 사전협의 없이 건설부동산부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 되면서 낯선 업무를 맡게 된 점, 수석차장으로서 신문 사회면 제작을 책임지는 중책 또한 맡게 되어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커지게 됨으로써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이 심하게 된 점, 망인이 건설 부동산부로 복귀한 후 건설부동산 특집을 총괄 기획 제작하는 업무를 맡는 등 업무량이 과도하게 급증한 점, 망인이 업무에 관해 힘들다는 표현을 자주 한 사실에 비추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사업의 특집 기획제작을 맡게 되면서 평소의 2배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해내기 위하여 심적 고통이 가중된 점,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1년 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약 20년간 기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망으로 이어질 만큼 부담이 된다고할 수 없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용 및 망인의 상태
(가) 망인은 1991. 1. 7. ○○○○신문(현 ○○○○○신문)에 입사한 이후 10여년간 근무하다가 2002. 5. 27. 이 사건 회사로 옮겨 2010. 3. 18.까지 총 19년 동안 부동산부 기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건설부동산부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 입사 후 약 8년 동안 순환근무를 하지 않고 건설부동산부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0. 3. 19. 건설부동산부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건설부동산부에서 사회부로 이동한 사람은 망인 혼자이다.
(나) 건설부동산부와 사회부 기자는 취재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작성을 하는 기본적인 업무는 같으나 두 부서의 차이는 건설부동산부의 경우 취재처가 정부기관, 관련 공기업, 건설사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사회부의 경우 행정팀,법조팀, 사건 팀으로 구분되어 취재범위가 다양한바, 망인은 사회부 행정팀에서 행정안전부 및 ○○시청에 출입하였고, 사회부 소속 5명의 차장 중 가장선임으로서 부장대리 및 사회면제작 책임업무를 하였다.
(다) 망인은 19년 동안 건설부동산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부 업무에 특히 익숙한 상태였는데, 부동산부의 업무와 많이 다른 사회부에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0. 7. 22.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라) 망인은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자 국장단에게 요청하여 2011. 3. 5.자로 건설부동산부로 다시 발령을 받았는데, 건설부동산부로 복귀하면서 차석 차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마) 망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자 2011. 6. 20. 회사에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병가를 사용한 후에 결정하자며 사직을 만류하였고, 망인은 2개월간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로부터 1개월간의 병가를 승인받아 1개월간 병가 후 우울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게 되었는데, 복직 직전 기존 수석 차장이 광고국 건설부동산팀 부장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서 망안은 전임수석 차장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석 차장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되었다.
(바) 그 무렵 망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무기력해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죽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나요", "오후쯤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등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힘들다는 말을 자주하였다.
(사) 망인은 사망 직전 ○○○ 특집 기획기사의 책임자로서 위 기사 작성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에 중요도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신문 24개면 분량으로 평소 기획기사보다 2배에 가까운 분량의 기획기사 작업을 하여야 했으며, 여러 차례 보완 지시를 받는 등 추석연휴 기간 전 기획안이 마무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 특집 기사를 추석연휴가 끝나는 주 금요일(2011. 9. 16.)이나 그 다음 주 금요일(같은 달 23.)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업무가 추진되었다·
(아) 망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2011. 9.경의 문자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 2011. 9. 1. - "무진 애를 쓰고 있어, 여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숙제를 받아 들고서 궁리에 궁리를 해 보지만 실마리가 보이질 않아, 낼 아침까지 결과물 내놓으라는데, 당신 문자 받고 섬뜩했어, 내 처지가 딱 그런 상황 일보직전 같아서, 왜 이럴때... 살 생각을 안 하고 죽을 생각부터 하는 걸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왜 그 모양이지"
○ 2011. 9. 5. - "여보 미안한데 바지 좀 찾아주고 다려주라, 요즘 입을 수 있는 것, 24페이지 특집 해야 하는데 그저 막막하다,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출발한다"
○ 2011. 9. 9. - "한가위 푹 쉬세요, 전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ㅋ 타블 말고 대판 16면 하랍니다, 전면광고 8개 정도 붙이고"

(2) 망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가) 망인은 2010. 7. 22.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치료받았는데, 의무기록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에탈로프, 유벤돌정, 인데놀정, 알프람정,파마주석산졸피뎀정,플루니트라제팜 등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및 강박장애, 신경안정제, 수면유도 치료제 등을 추가로 처방 받았다. 한편 망인은 위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아래와 같이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음이 확인된다.

일시진료기록 내용비고

2010. 7. 22.중압감이 심해요 부동산 : 큰 trend 사회부 : 사건사고 부동산 : 3D2010.3.19. ~ 2011.3.24. 사회부 근무

7. 23.많이 힘들어요. 심하게 좋지 않아요.

7. 31.상황이 좋지 않아요. 많이 알아야해요.

8. 7.회사 : 6-7년 11세 되고 잠을 자도 끝이 안좋아요. 땀이 많다.

8. 14.손가락질, 돈 있어야 먹고살죠. 돌발사건이 있어요. 돌발흥분(-) 부동산 10년

8. 21.틈틈이 일이 많았어요. 지방재정, ○○○, 국새, 경제관련 사회 이슈

9. 10.많이 나아졌어요. 편안합니다.

10. 7.40대 한창때

10. 22.생각이 많아요. 쇠골뼈가 부러졌어요. 약간 다친 건대요. 악몽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11. 5.부장님이 힘들게 합니다. 사회부(18면) : 11명 인원이 부족, 부장-사회면 국장의 과도한 의욕

11. 22.핀란드의 견학 많이 좋아졌어요. 어릴 적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12. 14.많이 좋아졌어요.

12. 22.별일 없었어요. 많이 바빴어요. 좋습니다.

2011. 1. 19.졸림이 심해요 인사문제 보직관련

2. 22.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3. 28.분주하고 자기일 하기 바쁘다 내 삶이 패한 것 같다 진짜로 고민스럽다.2011.3.25. 건설부동산부 복귀하여 근무

4. 25.며칠이라도 쉬고 싶다 더 견디기가 어렵다.

5. 3.기분이 많이 우울합니다. 스트레스가 큽니다.

5. 23.일이 너무 바빠요. 잘 집중할 수 없어요. 다음이 있을까요.

6. 23.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지만 벗어나고 싶다. 간구하기도 어려워요병가(2011.6.27. ~ 2011.7.26.)

6. 30.의욕이 없어요. 기분이 안좋아요. 보기도 싫어요.

7. 7.약을 조금 더 주세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더 나아지고 싶어요.

7. 15.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회의감이 있어요.

7. 25.많이 힘들어요. 기분이 별로예요.병가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않고 악화되는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함.

8. 6.기분이 안좋아요. 머리가 굳어 안 움직여요.

8. 19.회사에서 많이 안좋아요. 더 나아지고 싶어요.

9. 3.(아내방문)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안정이 안되어 보여요.

⑶ 의학적 소견
(가) ○○○○정신과의원(병명 :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 2010. 7. 23. - 상기 환자는 상기와 같은 임상적 진단 하에 본원에서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 불안, 불면,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어 안정가료와 경과관찰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향후 2주 이상의 절대적 안정상태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2011. 6. 23. - 상기 환자는 상기와 같은 임상적 진단 하에 본원에서 우울, 불안, 불면으로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서 우울증의 악화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과 대인관계 능력의 감소가 사료되므로 향후 2개월 이상의 안정가료와 경과관찰 및 정신과적 전문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1. 10. 5.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0. 7. 22.부터 내원하여 직무관련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경과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1. 8. 19. 최종 방문시까지 증상의 악화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확인함.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 자료검토 결과 첫째,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해자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생, 악화, 지속을 초래하였으며 둘째, 상기 우울증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셋째, 이러한 우울증이 연장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은 '업무관련 고통·스트레스'와 '자살'간의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인정하여 '자살'을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자문의사 2 - 고인의 업무관련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을 잃고 있었으며,사망 즈음하여 우울증의 악화 소견이 뚜렷한 가운데 과도한 업무가 더해져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감정 회신(2014. 1. 20.자)

○ 망인의 경우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을 때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에피소드의 발생 또는 악화는 특정 개인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으로 이르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촉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런 과정에서 우울증이 발병 또는 잠재된 경미한 우울증 발병 또는 잠재된 경미한 우울증이 급속히 악화될 수도 있음.
○ 망인의 경우 연대기적인 의무기록 상으로 직장 및 업무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회심리학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주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은 가능함.
○ 망인이 건설부동산부로 다시 발령받은 후에도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우울증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우울증의 생물학적인 변화가 가역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망인에서도 그와 같은 원래 익숙한 부서로 돌아온 이후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됨.
○ 망인은 휴직 기간에도 비관적인 생각, 회의감 등 부정적 사고 내용을 진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사직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발병 전 가장 주요한 사회심리학적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된다면 우울증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망인이 당시 사직하거나 장기간 휴직을 한 상태에서 우울증 치료에 전념하였다면 치료의 가능성은 높아졌을 수 있음.
○ 망인이 휴가 복직 후, 망인의 우울증이 점차 악화된 이유를 한가지로 답하기는 힘들지만,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함.
○ 우울증은 우울증의 발병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될 경우, 기존 우울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자살에 이를 수 있고, 특정 원인에 의한 단일 질환이라기 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한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 체질적, 유전적 및 성격적 소인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이 ○○○○정신과의원에서 처방받은 약품 에탈로프는 주요우울장애, 불안 장애 및 강박 장애의 치료로 쓰이고, 유벤돌정은 담즙 분비에 도움을 주는 약임. 인데놀정은 원래는 심장 순환기계통의 빈맥에 대한 치료제이나 불안 및 본태성 진전,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고, 알프람정은 신경안정제이며 불안, 초조에 대한 효과가 있음. 파마주석산졸피뎀정은 수면 유도제로 쓰이고, 라제팜은 신경안정제로 불안, 초조 및 수면에 대한 효과가 있음. 삼진디아제팜정 역시 신경안정제로 불안, 긴장 및 우울증세에 효과가 있음.
○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1. 3. 28. 기존 처방에서 파마주석산졸피템정을 뺀 대신에 알프람정을 0.5mg으로, 2011. 5. 3. 인데놀정 10mg 1정으로 각 변경하여 처방한 이유는 진료기록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추정컨대 수면 유도 효과가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2011. 5. 3. 다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제인 졸피드정을 바로 추가한 것으로 보아 불면증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고, 알프람정 및 인데놀정은 불안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망인의 지속되는 불안감에 대해 처방한 것으로 보임.
○ 2011. 6. 28.부터 추가된 벡팍신오알서방정은 우울증 치료제이며, 보통 한 가지 우울증 치료제에 대해 반응이 충분치 않았을 경우 처방되는 약제이므로 망인의 우울증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임.
○ 콘서타는 중추신경자극제로 보통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에서 사용되나, 우울증 치료에 부가적 용법으로도 사용됨. 2011. 8. 6. 진료기록에 의하면 ‘머리가 굳어 안 움직인다.'는 말에서 사고와 몸짓이 우울증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정신운동성 지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효능을 기대하여 콘서타를 추가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동안 약물이 변경된 것은 망인에게서 약물의 효과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우울증 증상이 변화하며 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 가능함.
○ 자살을 실행하는 사람 중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고볼 수 있는 사람의 자살비율은 통계 결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며, 국내 여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사례관리 연구 결과와 2013. 국제기분장애학회 정동장애 학술지 최신호등을 참고하면 55~80%에 까지 이름.
○ 망인은 처에게 자살 전 수일 동안 부정적 인지왜곡 및 자살 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무망감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임. 또한 자살 전날 기획안의 결재가 반려되는 스트레스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울증 정도가 중등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심리학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의 원인은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14. 7. 18.자)

○ 우울증 에피소드의 발병은 사회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함.
○ 우울증 발병이 사회 환경적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지라도 유발인자가 제거된다고 해서 우울증 증상이 항상 호전되는 것은 아님. 우울증이 지속되는 경우 생물학적변화 또는 개인적인 소인의 영향으로볼 수 있음.
○ 망인의 진료기록에는 입원 치료의 권유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 외 정신상태에 대한 기록과 자살 사고 언급,휴대폰 SNS 기록, 그리고 의무기록상 이후로 약물 종류와 용량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된 것 등을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우울증 정도는 ‘중증'이었던 것으로 보임.
○ 망인의 우울증은 갱년기 증상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갱년기 증상에 따른 우울증이라고만볼 수는 없음.
○ 의학적으로 우울증 발병 요인에 대한 가중치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듬. 다만, 개인의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에는 특집 기사 관련 업무 부담, 인사이동 등의 직장내 스트레스의 요인이 커 보이고, 사직이나 휴직 신청 의사까지 표한 상태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은 점을 볼 때 업무상의 사유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인과관계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정신과의원,주식회사 ○○○○신문,○○○○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여 점차 악화되었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0. 3. 19. 19년 동안 근무하던 건설부동산부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 되면서 낯선 업무를 맡게된 점, ② 망인이 2011. 3. 25. 사회부에서 건설부동산부로 다시 발령을 받았으나, 기존 수석 차장의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건설부동산부의 수석 차장 업무를 맡게 되었고,사망 직전에는 ○○○○○○사업의 특집 기획제작을 맡게 되면서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해 내기 위하여 심적 고통이 가중되었으며, 추석 연휴기간 전에 특집기획안이 마무리 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어야겠다는 정신적 압박감이 예전보다 더욱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10. 7. 22.부터 2011. 8. 19.까지 1년이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④ 망인을 진료한 정신과 주치의에 의하면 망인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 불안, 불면, 정서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2011. 8. 19. 최종 방문시까지 증상의 악화가 계속되었으며 계속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한 점, ⑤ 실제 망인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진료를 받을 때 주로 업무에 대한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 2인도 망인의 자살이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⑦ ○○○○병원 정신과 감정의도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심리학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의 원인은 망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⑧ 망인은 처와 딸, 아들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업무 이외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