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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1395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809,2심-대법원,2015두409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물제작, 실내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4. 9. 1.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백범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에서 현금입출금기부스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16)'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산업용기계기구 제조업(22313)'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8. 원고가 생산하는 현금입출금기부스가 철판의 절단 절곡을 주공정으로 한 금속제 케이스의 일종이어서 사업종류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19. 기각되었고, 같은 해 3. 8. 그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 생산하는 현금입출금기부스는 그 내부에 컨트롤박스가 내장되어 있어 자동개폐가 이루어지고, 조명장치도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 금속케이스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 절단이나 용접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컨트롤 박스, 조명장치, 멀티탭 등을 조립하는 공정이 주된 공정이므로, 위 현금입출금기부스는 '산업용기계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현금입출금기부스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종류가 '기타 산업용기계기구 제조업(22313)'으로 변경되어야 함에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사업장에 절단기 2대, 절곡기 2대, 유압샤링기(금속을 원하는 모양으로 절단하는 기계) 1대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금속제 부스에 전기장치를 부착한 은행 현금입출금기부스 외에 전기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금고내화판넬도 함께 제작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작하는 제품들 중 전기장치가 부착된 제품과 부착되지 않는 제품의 비율은 7:3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작업공정은 ① 원자재 입고, ② 절단 절곡, ③ 밴딩, ④ 용접, ⑤ 사상, ⑥ 도장(외주처리), ⑦ 조립, ⑧ 포장 및 출고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조립 공정은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온 컨트롤박스, 형광등, 멀티탭 등을 절단 및 용접 공정이 끝난 현금입출금기부스에 부착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4) 각 작업공정별로 할당된 근로자 인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2012. 5. 7.자 사업종류변경신청서 기준] (총 인원 : 22명)

업무구분관리부개발부생산총괄용접NCT밴딩AS 전기공사조립

인원(명)43142242

월 평균임금(만 원)1,627627444928629565960243

[피고의 2012. 6. 7.자 조사복명서 기준] (총 인원 : 20명)

업무구분관리직개발부절단용접부스조립(외관조립)전기부착 조립설치

인원(명)2414531

5) 원고는 2011. 11. 14.에 피고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기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한 바 있으나 피고는 2011. 12. 20. 이를 반려하였고, 위 신청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업태 및 작업공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6) 한편, 1999. 1. 1.부터 2012. 5. 24.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재해 일자재해 경위

12001. 11. 27.그라인더로 제품 사상 작업 중 그라인더 날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며 날에 손목을 부상당함.

22002. 6. 22.제품(약 70-90kg 정도의 철판)을 옮기던 중 허리 통증을 느낌.

32002. 9. 18.절곡기에서 작업하던 중 절곡기에 손가락이 끼임.

42002. 9. 24.작업장에서 철판을 옮기다가 철판에 왼쪽 팔이 찢어짐.

52006. 11. 10.금고벽체 제작 작업 도중 물건을 지렛대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지렛대가 부러지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힘.

62012. 3. 19.화물 적재 중 적재물에 손가락이 끼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작업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기타 산업용기계기구 제조업(보험료율: 24/1,000)'이 아닌 '금속제품 제조업(보험료율: 46/1,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현금입출금기부스 제작 공정을 살펴보면, 원자재인 철판을 절단 절곡하여 케이스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금속제 케이스)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전기제어장치, 조명장치 등을 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컨트를박스 등 완제품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위와 같이 생산된 금속제 케이스에 추가적으로 조립 부착하는 작업에 불과하여서 이러한 조립이 주된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은 모두 금속을 절단 절곡하는 장비들이며,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들 중 전기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제품의 비중도 30%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기타 산업용기계기구 제조업'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전기용접 및 전기저항용접기, 전극보지구(용접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 내연기관용 점화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요노용전열장치, 전기납땜인두, 전자석, 파티클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곡물용 기타 대형저울(10kg 이상)을 제조하는 사업'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사업과 같이 대규모의 철판 절단 절곡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 할 것이어서 위 예시된 사업들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동질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실제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1999. 1. 1.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조립 공정 이전 단계인 철판의 운반, 절곡, 사상 과정 중에 일어난 것들이다.
마) 피고의 2012. 6. 7.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립 및 설치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 자의 수(총 9명)가 절단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수(총 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종류, 전체 작업공정 중 각각의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 난이도, 재해발생의 위험성, 원고가 2012. 5. 7. 작성한 '사업종류 변경 신청사유서'에는 조립 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하였고, NCT 및 밴딩 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이 총 4명에 이르렀던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립 공정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