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264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소외1(197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부중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 4. 09:05경 소외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영등포고가도로를 서울교 방향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고가도로변 우측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펜스와 충격하였다. 망인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2. 9. 8. 09:4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경동맥폐쇄에 의한 뇌경색'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9. '사망 전 과로 여부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 유무가 불확실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용주가 소외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부중개(이하 '전 회사'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급여가 삭감되고 퇴사를 종용받는 등 사망 무렵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형성된 혈전으로 경동맥 폐색이 유발되었으며 급기야 뇌의 허혈성손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과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11. 4. 1.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전 회사에 입사하여 대리점 모집·관리 및 회사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주로 09:30경 출근하여 18:30 ~ 19:00 경 퇴근하였으며, 외부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야근은 거의 하지 않았다.
나) 전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의 아들 소외3은 실질적으로 전 회사와 동일 한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8. 1. 전 회사를 퇴사하고 소외 회사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으나 사무실 및 수행하는 업무는 전과 동일하였다.
다) 망인의 근무기간 중 월 평균 보수는 전 회사에서 4,327,777원, 소외 회사에서 3,600,000원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86cm 91kg의 건장한 체격인데 간헐적으로 요통, 기관지염, 경추부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는 뚜렷한 병력이 없다.
나) 망인에 관한 2012. 3. 31.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망인은 비만 1단계로서 당뇨 수치가 다소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는 점 외에는 정상의견이었고, 흡연을 하고 있어 금연할 것을 권유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응급실 기록 :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응급의료센터 진료 후 퇴원에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시 귀가
- 입원 초진기록 : 사고 당시 기억 잘 못하고, 목 통증, 구토, 오심 증상 호소하며 왼쪽 팔다리 감각 못느낌. motor2 소견으로 Brain CT 시행상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C-spine CT 시행하였으나 골절 소견 보이지 않아 C-spine MRI 시행함. cord confusion 소견 보이지 않았고 C-spine CT Tl level infra cord high signal 소견 보임. D-spine MRI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아 Brain CTA flu 하였음. Rt hemisphere low-density, A acclusion 소견으로 중환자실 입원
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사고 당일 시행한 두부 CT에서 우측 대뇌 경색, 우측 내경동맥 폐색 소견 보여 사고와는 상관없는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봄이 타당함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1)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오른속목동맥의 혈전에 의한 폐색으로 발생한 뇌의 허혈성손상(고도의 뇌부종 및 실질 내출혈)으로 판단됨
(가) 오른속목동맥을 완전히 폐색한 혈전이 관찰되는데, 현미경으로 볼 때 섬유모세포가 둘러싸며 일부 기질화된 것으로 보임. 머리 뇌실질의 부종이 현저하여 뇌의 이랑이 편평해지고, 수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 오른반구 바닥부위의 거미막 밑출혈이 미만성으로 관찰되며, 뇌의 허혈성 손상으로 추정되는 뇌오른반구 뒤통수엽부 위 겉질에 미만성의 실질 내출혈이 보임
(나) 목 및 그 외 전신에서 사망에 이르거나 혈전을 형성할 만큼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외 특기할 질병도 찾지 못함
(다) 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및 눈유리체액 중 에틸알코올 농도는 모두 0.010% 미만임
(2) 망인이 교통사고 당시 매우 느린 속도로 충격하였고 차량의 손상이 경미함. 망인이 내원당시 구토를 하였고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며 두통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왼쪽 팔다리의 감각을 못 느꼈다고 하였으나 머리 및 목의 CT, 소견상 특기할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음. 뇌 CT 혈관촬영상 오른뇌반구에서 저밀도소견 보이고 오른속목동맥 폐색소견이 보였다고 하는바, 교통사고 당시 오른속목동맥의 혈전이 이미 형성되어 이에 의한 의식소실로 사고가 났으며 이 혈전에 의하여 목과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뇌의 허혈성 손상이 일어나 뇌에 자극을 주며 부종을 일으켜 구토를 하고 왼쪽 팔다리의 감각저하를 나타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3) 망인의 혈전이 속목동맥에서 발생하였는지 혹은 다른 곳에서 발생하여 혈전색전증으로 속목동맥을 폐색하였는지 구분하기는 어려움. 혈전색전증이란 다른 부위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나 폐혈관에서 색전을 형성하여 순환이 폐색되는 것으로 매우 치명적임. 혈전이 발생하는 기전은 일반적으로 혈액정체, 정맥손상, 혈액응고증 등이 있으며, 혈전이 발생하는 부위는 대개 다리 깊숙이 있는 정맥임. 다리나 골반에 손상을 받는 경우, 산욕기 또는 복부 수술 환자, 심부전, 만성 폐질환, 비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팔다리 정맥에서 특기할 혈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정맥의 손상이나 상기한 여러 가지 질병의 소견을 보지 못하여 혈전이 발생하게 된 원인 혹은 혈전색전증이라면 그 발생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망 약 1달 이전에 고용주가 전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으나 망인의 업무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② 사망 무렵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한 편이었고 야근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업무강도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고용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월 평균 보수가 4,327,777원에서 3,600,000원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전 회사의 월 평균보수는 2011. 4. 1부터 2012. 8. 1.까지 약 1년 4개월간의 평균액임에 비하여 소외 회사의 월 평균보수는 2012. 8. 1.부터 2012. 9. 9.까지 약 1달간의 것에 불과하여 상여 등 비정기적 급여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오른속목 동맥의 혈전에 의한 폐색으로 발생한 뇌의 허혈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혈전은 비만, 심부전, 만성 폐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바,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비만 1단계로 판정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무렵 퇴사종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만으로는 망인이 퇴사종용을 받았고 그 종용의 강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