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2639,2심-대법원,2015두59181,3심
【주문】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9.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3. 화장품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화장품'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년경 다시 ○○유통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 19.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회사동료가 같은 날 22:54 망인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생략에 가보았을 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3. 6.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망인의 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술, 담배를 많이 하였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내용 등
가) ○○유통은 ○○○ 등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화장품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상시근로자는 60명 정도이다. 망인은 영업본부장으로서 전국에 있는 매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였으나, ○○○ 영업과 관련하여 ○○○에서 매장 리뉴얼 계획이 내려오면 ○○○ 영업이 종료되는 24:00부터 다음날 개장시각인 10:00까지 매장 직원 들과 함께 매장 진열대에 있는 화장품을 박스에 담고 다시 진열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무렵 매장 리뉴일로 인해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마지막 휴대전화 통화는 2012. 9. 17. 20:08 천안시 ○○○ 종합화장품 코너의 담당자와 매장 리뉴얼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이다,
라) ○○유통은 망인의 사망 전 약 3년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2012년에는 더욱 나빠져 매장 직원의 급여가 연체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2012. 12. 31. 폐업하였다.
마) 망인은 사망 무렵 ○○유통의 거래처인 70여개 화장품 제조회사들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납으로 인해 위 거래처들로부터 항의 및 대책요구를 받았고, 매장 직원들로부터 연체급여에 관한 항의 및 대책요구를 받았다.
바) 망인은 위 문제에 관해 ○○유통의 대표이사 소외2과 회의를 하였고, 소외2에게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2) 망인의 생활습관
망인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거래처 직원 또는 ○○유통의 판매사원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망인은 2012. 8. 초부터 2012. 9. 초까지 사이에 새벽 2~3시까지 술을 마시고 ○○유통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일이 자주 있어 소외2은 망인에게 "건강을 생각해서 자제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4. 12. 27. 및 2005. 1. 3.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진료일
혈압(최고/최저)
기타 진단
2004. 12. 27.
161/119mmHg
단백뇨 발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325gm%로 매우 높음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크레아틴 수치가 1.lgm%로 경계범위였으며, 간수치가 38/67/218로 약간 상승된 소견
2005. 1. 3.
150/90mmHg
복부초음파검사로 지방간 소견 확인
4)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4. 12. 27. 및 2005. 1. 3. ○○○○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지방간염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 간장 약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그 후로는 내원하지 않았는데, 망인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위 질병의 재발이나 악화 가능성이 있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 망인은 뇌교부위 전반에서 뇌실질내출혈을 보이며, 좌측 대뇌반구에서 후두엽의 백질부위를 중심으로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인다.
○ 망인의 심장의 중량은 438g으로 정상인(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 정도임)보다 비대해진 소견을 보이고, 좌관상동맥의 전방하행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인다.
○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된다.
○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대부분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복합되어 뇌혈관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벽이 파열되어 발생한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졸중의 발생위험인자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위험인자
PAR(ÞopUIation Attributive Risk)
1
고혈압
34.6
2
스트레스
32.5
3
운동습관
28.5
4
복부비만
26.5
5
고지혈증
24.9
6
흡연
18.9
7
식이습관
13.7
8
당뇨
9.9
9
cardiac causes(심장 원인)
6.7
10
우울증
5.2
11
음주
3.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유무
① 망인은 사망 무렵 매장 리뉴얼로 인해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고, ○○○의 영업종료 이후 개장 이전인 24:00부터 다음날 10:00까지의 심야시간에 매장에서 진열작업을 하기도 한 점, ② ○○유통의 경영상황은 2010년부터 계속 악화되어 2012년에는 거래처인 화장품제조회사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장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한 거래처 및 매장 직원들의 항의와 대책요구로 망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거래처 직원 또는 ○○유통의 판매사원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이는 영업본부장으로서 망인의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된다.
2)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누10103 판결).
나) 망인은 2004. 12. 27. 및 2005. 1. 3.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등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보이지 않고,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부검감정결과 좌관상동맥의 전방하행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 사망 당시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이어 뇌졸중 발생의 두 번째 위험인자라는 점에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더해 보면, 망인에게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인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있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벽이 파열되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3구합275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