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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휴업급여청구서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2765

휴업급여청구서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청구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7. 입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좌 견갑부 근긴장'으로 산재 요양을 하였고 2011. 12. 31.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2012. 4. 18. 좌 전완부 신경종 제거'를 위해 재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2. 5. 23.부터 2012. 8. 31.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3. 휴업급여(2012. 1. 1.부터 2012. 8. 11까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재요양승인일인 2012. 5. 23.부터 휴업급여청구일인 2012. 6. 13.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2012. 8.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8. 휴업급여(2012. 1. 1.부터 2012. 5. 22.까지)를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16. 휴업급여는 재요양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17. 공장에서 일하다가 좌측전완부 절단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인바, 원고의 경우 2011. 12. 31.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치료종결되었다가 2012. 5. 23.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1. 1.부터 2012. 5. 22.까지는 요양기간이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요양승인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