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개명하기 전의 성명은 ○○○이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11. 1.경 망인의 부친인 원고가 대표이사인 ○○○○○○○공업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4. 3. 30. ○○○○○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 ○○○○○를 퇴사하였다가, ○○○○○○가 폐업상태에 이르게 된 2007. 8.경 ○○○○○에 다시 입사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3.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1층 앞에 조성된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 소속 의사 소외1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척추골절, 늑골골절 및 폐 손상, 사지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3.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31. "망인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를 하여 왔으며, 특별히 사업장에서 업무의 증가가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의 등기 임원이 아닌 점, 원고가 ○○○○○○ 1인 주주이자 실소유자로서 회사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망인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망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점, ○○○○○가 망인에게 월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칭수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망인은 ○○○○○에 입사한 후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 및 우울증이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점, 위와 같은 치료 이후에도 회사에서의 따돌림, 해외영업부 실적이 급감하여 이사진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등 극도의 업무상 압박에 시달린 점,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및 매형 등과 비교해 볼 때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 부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느꼈던 점, 망인 스스로 지인들에게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발언을 수시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 해외영업부의 대리, 총괄부장을 거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전무이사였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2. 7. 3. 망인의 변사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을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아서 자주 연락하는 편도 아니다. 망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두번 출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원고가 몸이 안 좋아서 거의 출근을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원고와 망인이) 마주칠 일이 없다. 망인은 10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어왔고, 몸에 상처도 없으며,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집 안에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동생하고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했었다는 것을 보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의 직장동료인 소외2은 이 법정에서 "망인은 회사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업무능력은 매형(원고의 사위)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갔다. 망인은 평소 업무 이야기보다는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뒀다가 임대업이나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 망인은 기분이 안 좋으면 주면 사람들을 때리고 소리를 질러서 모두 피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에 몇 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본부장을 통해 결재를 받았다. 망인이 영등포에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가곤 하였다. 원고가 망인이 회사에서는 전체 총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형이 업무를 거의 다 처리하였고 망인은 그냥 회사에 왔다가 한 바퀴 돌아보고 가는 수준의 역할을 하였다. 원고와 망인이 만나면 항상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망인은 원고와의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어 했다. 매형은 일본 쪽을, 동생은 경리 쪽 업무를, 망인은 해외 중 유럽, 미국 쪽을 담당했고, 특별히 회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주문답서에는 "매년 해외영업부 매출 실적의 추이를 보면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의 사업자등록 보유 및 사회보험 가입여부
가) 망인의 사업자등록(사업주)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
생략
1988. 7. 1.
서울 노량진동
○○○○○○
생략
2004. 6. 1.
인천 고잔동
○○주차장
생략
2009. 6. 30.
서울 영등포구 6가
○○○○영등포역점
생략
2011. 9. 1.
서울 영등포동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내역
위 4개의 사업자등록에 각각 보험가입자(사업주)로 되어 있다.
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라) 국민건강보험 가입내역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
2003. 10. 1.
2004. 11. 24.
○○○○○○
2004. 11. 24.
2012. 7. 4.
○○주자장
2009. 8. 1.
2012. 7. 4.
○○○○영등포역점
2012. 4. 1.
2012. 7. 4.
※ 2004. 11. 24. 이후 사업주로만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상실처리 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은 우울증 진단 하에 본원에서 2006. 5. 8.부터 진료를 받았고, 2012. 6. 13. 마지막 방문하였는데, 당시 면담상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지는 않았다. 망인의 우울증의 경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자살과 연관성 높지만, 단일원인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상으로 위 자살 당시 새로운 질병의 파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1) 자문의사 1: 경찰조서상 가족 내 갈등에 의한 우울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과 담당 주치의 의견조회 및 경과기록지상에 직무과다 및 직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 및 호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판단 되지 않아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자문의사 2: 망인의 자살 원인은 우울증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가족 및 자신과의 갈등 때문에 치료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자살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1) 망인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최초 진료 기록에서 기분은 안정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외래 내원 시에도 "stable(안정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복용하는 약물 또한 다소 감량 중에 있어 진료기록부 상 환자의 우울장애는 악화나 재발 없이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진료기록부만으로는 망인의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의 정도나 그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망인의 우울장애와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추정되나 그 기여도는 확정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망인의 관계, ○○○○○의 운영 형태, 망인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인 원고가 ○○○○○의 구체적인 경영사항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특별히 망인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거나 망인이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갑 제10호증 의 1, 2에는 망인이 2012. 4.경부터 이 사건 자살 전까지 거의 매일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원고 및 소외2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③ 망인은 전무이사로서 원고로부터 ○○○○○의 해외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에 근무하면서도 ○○○○○ 이외에 원고나 ○○○○○가 설립한 다른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 는 것이 아니라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을 ○○○○○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가) 망인의 사망 원인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자신의 거주지 앞에 조성된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 망인의 직접사인은 '척추골절, 늑골골절 및 폐손상, 사지골절'로서, 이러한 다발성외상은 주로 추락사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발견되는 증상인 점, 망인이 지인들에게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살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약 6년 동안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히 업무상 스트레스를 언급한 적은 없고, 우울증의 악화나 재발 징후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에서 전무이사로서 중책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매년 해외영업부 매출실적의 추이는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상반기 매출실적 저조에 따른 극도의 부담감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우울증을 앓고 있던 망인은 미혼상태로 혼자 거주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다소 소원하게 지낸게 된 것은 다른 직원들의 의도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망인의 우울증의 악화와 자살시도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서, 진료기록부만으로는 망인의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의 정도나 그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출퇴근이 상당히 자유로웠고 업무에 대한 열의도 높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등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나아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 사건 자살을 한 경우라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3구합598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