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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구합598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982,2심-대법원,2014두46218,3심-서울고등법원,2015누40653,4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9 11.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주한5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테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 8. 02:3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그 즈음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5.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1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숙소에 대한 관리사용권이 망인 등 근로자들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망인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수반한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인천 남구 주안5동 이하생략에 소재하면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로 근로자 150명 정도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
(2) 망인은 2006.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충북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망인은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매수하여 근로자들을 위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하였나.
(3)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과 9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방 3칸, 거실 1칸, 주방 1칸, 욕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비치하였고, 연료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부담하였다.
(4) 소외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선착순으로 이 사건 숙소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을 입주시켜 왔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숙소에 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입주허가 후에는 이 사건 숙소의 이용과 출입 등에 관하여는 입주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 입주근로자들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특별이 화재예방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다
(5) 이 사건 화재 전날인 2012. 1. 7. 토요일 19:30경 망인은 망인의 여자친구, 이 사건 숙소에 함께 거주하였던 소외2, 소외3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외2, 소외3는 2012. 1. 8. 00:30경 이 사건 숙소로 돌아가고 망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준 후 01:00경 귀가하여 이 사건 숙소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망인 외의 다른 3명의 근로자들은 대피를 하였으나, 망인은 대피를 하지 못하다가 소방관에 의하여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6) ○○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거실 침대 주변이고,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특정하기는 불가능하나 거실 침대 주변에 다수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담뱃불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거실 외에 이 사건 숙소의 다른 장소와 가전제품 등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감식결과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7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테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해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취지 등 참조),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화재 당일은 일요일로 휴일이었고, 망인은 토요일인 그 전날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일요일 당직근무자 명단에 망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의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숙소에선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숙소가 소외 회사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제공하였는데 그 목적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 망인 등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 거주에 필요한 공과금 등을 소외 회사가 지급하며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지배 · 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감식결과 이 사건 화재는 거실 침대 주변에서 발화가 시작되었고 그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되며 달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나 가전제품 등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숙소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소외 회사가 입주허가 후에는 그 이용과 출입 등에 관하여 입주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었던 점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고, 이는 이 사건 숙소에 출입하던 누군가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숙소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숙소의 이용과 출입 등을 입주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긴 것 자체를 관리소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숙소의 사용을 입주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긴 이상 소외 회사에게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안전전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가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숙소의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되고, 이는 이 사건 숙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