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3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10행 "고려하건대,"다음에 "갑 제5 내지 39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건번호
2013누264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