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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316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216,1심-대법원,2015두783,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신청
원고는 ○○○○○○(이하 '○○○'라 한다) 보도국 ○○○○ 제작 부서에서 연출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4. 28.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벨마비, '이하 사건 상병')가 발병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7. 9. "원고의 업무상 과로사실 및 불규칙한 근무형태는 인정되나, 이사건 상병은 현재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 노조의 파업으로 담당 부서의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파업 전에 비해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평소 근무내용
원고는 1980. 12. 1. ○○○에 입사하여 약 32년간 보도국 ○○○○ 제작부서에서 뉴스진행 연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뉴스(○○○○ TV 05:00~05:09, 월~토), ○○○뉴스광장(○○○I TV 06:00~07:50, 월~토) 및 ○○○뉴스(○○○I TV 09:30~10:00, 월~토) 등 3개이었으며, 근무시간은 04:00~12:00까지(주5일 근무)이고, 주된 업무는 '방송용 테이프 확인 및 영상진행 총괄 업무이었다.
2) 노조 파업 및 이에 따른 업무의 변화
○○○ 노조는 2012. 3. 1.경부터 제작을 거부하다가 같은 달 6.부터 파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뉴스제작2부에서는 총 13명의 부원 중 간부급을 제외한 7명의 기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그 파업은 2012. 6. 8.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6명의 간부급 직원들이 파업 참여 기자들의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야 했던 관계로 원고의 출근시간은 03:00로 1시간 앞당겨지고 근무일도 주5일에서 주6일로 늘어났으며, 업무 내용도 '방송용 테이프 확인 및 영상진행 총괄업무'에서 '방송용 테이프 확인 및 뉴스광장 1부 진행업무'로 변경되어 업무량이 평소보다 2012년 3월에는 32.7%, 2012년 4월에는 12% 가량 증가하였다.
3) 재해발생
원고는 2012. 4. 28. 02:00경 출근 준비를 위해 잠에서 깨었는데,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4) 원고의 기존질환
원고는 발병 당시 신장 173cm, 몸무게 68kg의 48세 남자로서,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2010년 및 2011년 건강검진결과표상 당뇨병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5)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협회)
① 벨마비(이 사건 상병)는 말초성 안면마비로 얼굴신경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며 연간 발생율은 인구 10만명당 11~40명이다. 남녀 간에 발생률 차이는 없으며,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률이 더 높다.
②현재 벨마비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단순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그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③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특성상 초기 감염 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재활성화되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재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발열, 자외선, 조직손상 등이 있다. 환자의 극심한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이 환자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해 단순해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벨마비가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④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새로운 감염사실이나 중추신경 이상, 외상, 뇌질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3~6, 1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 노조의 제작거부 및 파업으로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원고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활성화로 발병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② ○○○ 노조의 제작거부 및 파업으로 원고의 출근시간이 앞당겨지고 주 근무일수가 늘어났으며 담당업무도 변경되어 업무량이 평소 때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그 기간이 2012. 3.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2012. 4. 28.)까지 약 2개월에 이른다.
③ 더욱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어서, 앵커 멘트나리포트 내용 및 영상 등이 전날 오후부터 당일 새벽까지 모두 준비되어야 하고, 방송 중에도 자막 확인, 중계차나 전화 연결 상황 점검, 테이프 도착 여부, 카메라 감독이나 기술진 등의 정위치 여부 확인 등 뉴스 시작 2~3시간 전부터 뉴스 끝날 때까지 상당한 정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담당자들의 과반수 가량이 파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그들의 업무까지 대신하여야 했고, 그 기간이 2개월 가량에 이르러 그로 인해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약 30년 간 ○○○ 보도본부에서 근무하여 담당 업무에 비교적 익숙하였을것으로 보이나, ○○○○생으로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만 48세를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에 용이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단순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벨마비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과로나 스트레스,수면부족이 환자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단순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그 외에 원고에게 감염사실이나 중추신경 이상, 외상, 뇌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⑥ 이 사건 상병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기는 하나, 당뇨병이 이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뇨병 질환이 있는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