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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8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6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부터 제6면 1행까지의 "설사 업무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축구경기를 위한 운동장으로의 이동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자들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축구경기를 위한 운동장으로 원고 등 일부 근로자들의 이동 등이 이루어졌으나,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한 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