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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누8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3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