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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197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78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9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