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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최초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구단1196

최초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 사건종류일반행정

📄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특수용접공(아르곤용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8. 15:30경 공장 내 진공탱크 아르곤 용접을 위하여 약 20kg 무게의 철재 베이스프레임 조각을 들어 올리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넘어져 2013. 10. 11.경 ○○○○정형외과에서 '요추 염좌, 척추 분리증 요추 5번, 척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허리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 같아 계속 근무하였으나 다시 허리통 증과 하지 마비증세가 심해져 2013. 12. 2. 퇴사하였고, 그 뒤 2013. 12. 5.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2. 12. 13. ○○○○병원에서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1.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이하 위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재해일 당시 뚜렷한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임상경과 상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 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급격한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악화가 아닌 외부 물리적 용인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이고 추간판 변성이 보이긴 하나 기왕증은 40%, 사고기여도는 60%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급성 파열로 판단되지 않고 요추 5번 척추분리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부상으로 인한 질병기여도는 25%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원고가 재해발생일 당시 하지 방사통 등을 보이지는 않았고 원고의 요추 5번에 척추분리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가운데 이 사건 상병이 재해발생일로부터 2개월가량 지날 무렵 진단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여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